**2014년 영주권 기각 사유(미 국무부 통계)
기각사유 | 기각가능성포착 | 기각위기 극복 | 비고 |
이민청원자격요건 불일치 또는 미달 | 240,876 | 169,257 | 포착 1위실제기각 7만 2천건으로 1위 |
1년이상 불법체류 | 11,510 | 12,314 | 포착 2위대부분 잘못 판정으로 극복 |
노동허가서(LC) | 7,465 | 978 | 포착 3위 불구극복비율 낮아 실제기각 높아 |
허위서류제시 | 5,770 | 2,518 | 실제기각률 절반정도 |
생활보호대상자추정(public charge) | 3,112 | 3,311 | 포착 5위 불구대부분 잘못 판정으로 극복 |
미국 영주권을 많이 기각당하는 사유들은 변함없이 이민신청자격 미달, 불법체류기록, 노동허가서 문제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민신청자격 미달은 포착과 실제기각이 모두 가장 많았으며 불법체류기록과 생활보호대상자 추정은 잘못 판정했다가 번복받는 비율이 높은 반면 노동허가서는 실제기각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이민과 영주권 신청자들은 수년동안 여러단계를 거치다가 대략 15%가 기각당해 좌절하고 있다.
2014년도 가족이민 신청자들은 가족이민페티션(I-130)에서 8.5%, 영주권 신청서(I-485)에서 11.1%가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취업이민페티션(I-140)에서 10.5%, 영주권신청서(I-485)에서 5.2%가 기각돼 차이를 보였다.
영주권 신청자들은 특히 해마다 이민신청 자격미달이나 불일치, 1년이상 불법체류, 노동허가서 문제, 허위서류 제시, 생활보호대상자 추정 등 5가지 사유로 많이 기각당하고 있다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14년도 이민비자 기각통계에 따르면 가장 많이 적발되고 실제 기각당한 사유 는 이민신청 자격이 미달됐거나 불일치된 경우로 지난한해 24만 900여건이 포착돼 17만 여건은 해명하는데 성공해 기각을 면했으나 7만 2000여건은 실제로 기각됐다.
두번째 많이 기각당한 사유는 과거 미국서 1년이상 불법체류했던 기록이 드러났기 때문으로 1만 1500건이 포착돼 그 보다 더 많은 1만 2300여건이 기각위기를 넘겨 실제기각률은 낮았다.
포착건수보다 극복건수가 많은 것은 일부 신청자들이 여러가지 사유로 중복되기 때문으로 국무부는 밝혔다
세번째로 많은 사유는 취업이민에서 가장 먼저 승인받아야하는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문제 때문으로 7500건이 포착돼 980건만 위기를 극복했을 뿐 대부분인 6500건은 실제 기각됐다.
네번째로 많은 이민비자 기각사유는 허위서류제시였으며 지난한해 5800건이 포착돼 2500건이 번복받음으로써 극복성공과 실제기각이 절반으로 나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다섯번째로 영주권을 많이 기각 당한 사유는 생활보호대상자 추정(public charge)인데 이는 이민 신청자가 재정능력부족으로 미국이민시 공공복지혜택에 의존할 것으로 우려될때 적용하고 있다
생활보호대상자 추정자들은 지난 한해 3100건이 포착됐지만 그보다 많은 3300건이 기각위기를 넘겨 실제 기각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Koru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