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롱스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이모씨는 최근 영주권을 재발급 받기 위해 이민국 공식 웹사이트에 신청 정보를 입력했다. 그러던 중 자신이 이민국 직원이라고 밝힌 한 남성의 전화를 받고 지시대로 한 웹사이트(www.us-immigration.com)에 들어갔다.
이후 이 웹사이트에서 이씨는 재발급 신청서(I-90) 등 모든 서류를 작성한 뒤 인터넷 수수료 명목으로 170달러를 우선 지불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450달러의 수수료와 영주권 번호가 필요했지만 이씨는 영주권 번호를 기억하지 못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했다.
그러던 중 이씨는 17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한 것이 의심쩍어 변호사에게 문의하다 뒤늦게 연방 이민서비스국을 사칭한 피싱사이트였던 것을 알아차렸다.
이씨는 “미국으로 이민 온지 30여년이 지났지만 이러한 이민사기를 당해 충격을 받았다. 변호사에게 문의 해 보니 이민국이 운영하는 공식사이트는 GOV로 끝난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며 “뒤늦게 알아차리고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결제취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피싱 사이트는 공식 USCIS 사이트와 거의 유사한 데다 메인 화면, 사이트의 문구, 디자인 구성 등을 교묘하게 베껴 접속자가 자세히 보지 않고서는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흡사하다.
지난 달 USCIS가 ‘영주권 재발급 및 갱신 신청서’(I-90)를 ‘온라인 이민서류 처리 시스템’(ELIS)을 통해 접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힘에 따라 영주권 카드를 분실했거나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영주권자들이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이민국 직원이 직접 전화를 거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웹사이트 주소가 GOV가 아닌 ORG 등이라면 이민사기 사이트로 의심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미주한국일보 이경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