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 대학생 거주민학비 허용 20, 금지 5개주 | Immigration Jo Office – Jeongyun Jo

불체 대학생 거주민학비 허용 20, 금지 5개주

대학 신입생 합격자 발표가 마무리 되고 있는 가운데 서류미비 청소년들의 경우 거주민 학비를 허용하고 있는 주지역은 20개주인 반면 5개주는 법으로 금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플로리다, 일리노이 등 대형주를 비롯해 20개주들이 허용하고 있으나 조지아, 애리조나 등 5개주는 법률로 금지시키고 있다.

 

미국 대학들의 신입생 합격자 발표가 마무리 됨에 따라 대학진학 예정자들은 이제 학비와 전공 등을 고려해 5월 1일까지 하나의 대학을 최종 선택하게 된다.

 

서류미비 신분의 학생들도 진학할 대학을 최종 선택해야 하는 시기이지만  체류신분과 상관없이 저렴한 학비를 내도 되는 대학부터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류미비 청소년들도 대학문호가 완전 막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상학비보조혜택은 물론 저렴한 거주민 학비까지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대학문턱에서 좌절하는 예가 비일비재하다.

 

성적이 우수해도 장학금받기 어렵고 저소득층일지라도 무상보조는 물론 융자도 받지 못해 모든 학비를 전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대학진학 자체가 어려운 형편을 겪고 있다.

 

그나마 근년들어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거주민 학비(In-state Tuition)를 적용해 주는 주지역들이 20개주로 대폭 늘어나 대학진학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 서류미비자들에게도 거주민 학비를 적용해주고 있는 20개주를 보면 캘리포니아, 텍사스,뉴욕, 플로리다, 일리노이 등 대형주들이 모두 포함돼 있다.

 

이어 동부에선 뉴저지, 메릴랜드, 커네티컷,로드 아일랜드 등이 있고 중북부에선 미시건, 미네소타, 중부에선 네브라스카, 캔자스, 오클라호마 등이 적용해 주고 있다.

 

서부에선 워싱턴주와 오레건,유타, 콜로라도,뉴멕시코,그리고 하와이가 서류미비자들에게도 거주민 학비 혜택을 주고 있다.

 

이들 20개주에서는 체류신분이 없더라도 해당주에서 거주하면서 주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들이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 주립대학 등록시 거주민 학비를 적용해 주고 있다.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으면 수업료만 계산하면 타주나 유학생에 비해 3분의 1, 기숙사비까지 포함 하면 절반의 학비만 부담하게 된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일부 주지역에선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거주민 학비 뿐만 아니라 주정부의  재정보조까지 혜택을 주려 시도하기 시작했다.

 

반면 미 전역에서 5개주에서는 법률로서 서류미비 신분의 학생들에게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지 못 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금지하고 있는 5개주는 조지아, 앨라바마, 사우스 캐롤라이나, 인디애나, 애리조나 등이다.

 

나머지 25개주 지역에서는 관련법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어 버지니아 처럼 민주당 출신 주법무장관이 행정차원에서 거주민 학비를 허용하는 지역도 있고 대학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지역들도 있다.

<Koru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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