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당국이 명시적 자격을 갖춘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자의 비자 청원을 뚜렷한 이유 없이 기각하는 것은 지나친 재량권 행사로 잘못된 것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특히, 법원은 지나친 재량권 행사로 내려진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비자청원을 승인하도록 명령해 H-1B 심사에서 모호한 이유로 탈락했던 외국인와 미 기업들의 줄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애틀 연방법원은 11일 지난 2013년 린우드 소재 한 한의원에 취업할 예정이었던 이경미씨의 취업비자 청원을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기각한 것은 지나친 재량권 행사로 부당한 결정이었다며 이씨의 H-1B 비자 청원을 승인할 것을 명령했다.
이날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한의원의 헬스캐어 매니저 직책으로 채용할 예정이었던 CSJ는 지난 2013년 이씨의 H-1B 청원서를 제출했으나, USCIS는 이씨가 학위와 연수 과정이 직책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추가서류제출을 요구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청원서를 기각했다.
그러자, CSJ와 이씨는 지난 해 2월 법원에 USCIS의 기각결정이 부당하다며, 기각결정 취소 및 비자 청원 승인 요구 소송을 연방 법원에 제기했다. 소장에서 CSJ와 이씨는 한국에서 학사를 취득한 이씨의 전공 학위가 미국내 대학의 동일 전공 학위과정과 유사하며, 미국 병원에서 이씨가 유사한 직책에 대한 연수 과정을 이수해 USCIS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 측은 이씨 등이 USCIS의 추가서류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했고, USCIS의 문제 제기가 모두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며 비자청원을 기각한 USCIS의 결정은 ‘재량권 남용’(abuse of discretion)으로 볼 수 있어 USCIS는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이씨에게 H-1B 비자청원을 승인하라고 명령했다.
또, 그간 기각 사유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H-1B 비자를 거부당한 취업비자 신청자들의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미주한국일보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