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내려진 연방법원 텍사스 남부지법의 추방유예 프로그램 시행중지 판결에 대한 연방정부의 긴급 효력정지 요청이 결국 연방항소법원으로 향하게 됐다.
23일 효력정지 요청을 접수한 텍사스 남부지법의 앤드류 해넌 판사는 24일 원고인 26개 주에게 오는 3월 2일까지 이에 대응하는 서류를 제출할 시간을 주기로 결정함으로써 사실상 효력정지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당초 25일 오후 5시까지 해넌 판사가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경우 항소법원에 효력정지를 요청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 법무부는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에 이를 다시 신청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만약 항소법원에서도 이를 기각할 경우에는 연방대법원까지 간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토안보부 잠정예산안의 효력 마감 시한인 27일을 이틀 앞둔 25일 연방상원에서는 민주·공화 양 당이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정지 내용의 첨부안이 삭제된 2014~2015회계연도 국토안보부 예산안(HR 240)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 의사진행발언) 때문에 네 차례나 처리가 무산됐던 예산안은 이날 합의 직후 실시된 토론종결표결(cloture)이 찬성 98표, 반대 2표로 가결됨에 따라 26일 본안 표결을 하게 됐다.
상원의 예산안 처리가 확실한 가운데 이제 관심은 27일까지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장이 당내 강경보수파의 반대를 무릅쓰고 첨부안이 배제된 예산안을 처리해 국토안보부의 부분 셧다운을 피할 수 있는지에 쏠리게 됐다.
<미주중앙일보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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