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 연방 법원이 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시행 중지를 명령한 것과 관련, 연방 법무부가 23일 법원명령의 이행을 긴급 유예해 줄 것을 공식으로 요청했다.
법무부 변호사들은 텍사스 법원에 제출한 긴급 유예 요청서에서 “이민개혁안의 시행을 연기하면 국가 안보는 물론 당사자들이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맡은 텍사스주 브라운스빌 연방 지법의 앤드루 S. 헤이넌 판사가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자신의 결정을 보류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헤이넌 판사가 법무부의 긴급 유예 요청을 거부하면 이 사건은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 있는 연방 제5 순회항소법원으로 넘어간다. 법무부는 이에 대비해 법원명령 이행의 긴급 유예 요청과 함께 항소장도 함께 제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항소절차를 밟는 것과 별개로 국민을 상대로 직접 이민개혁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여론전도 병행할 방침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25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이민개혁을 주제로 한 첫 타운홀 미팅을 개최할 예정으로, 그는 이 자리에서 최대 500만명을 구제하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취지와 필요성을 역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주한국일보>
This entry was posted in Recent News. Bookmark the perma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