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가처분 결정 영향 없어… 기존 DACA도 중단 없이 지속
연방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포함된 이민행정 개선 조치는 차질 없이 시행될 전망이다.
특히,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H-4비자 소지자)에 제한적인 취업허용 조치는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관련 규정개정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어 이르면 올 상반기 내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텍사스 브라운스빌 연방 지법의 앤드루 헤이넌 판사는 지난 16일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핵심조치인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확대’(DACA)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자녀로 둔 서류미비 이민자에 대한 추방유예’(DAPA)에 대한 잠정적인 시행 중단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시작될 예정이었던 DACA 신청서 접수가 중단됐고, 오는 5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DAPA 신청서 접수도 착수가 무기한 연기됐다.
하지만, 헤이넌 판사의 이번 가처분 명령에 ▲전문직 취업비자 배우자(H-4)에 대한 제한적인 취업허용 조치와 ▲2012년 시작된 기존의 DACA조치 등은 포함되지 않아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5일 H-4비자 소지자에 대한 제한적 취업 허용안을 백악관에 제출해 행정개선 조치 시행을 위한 최종 절차에 돌입했다.
규칙개정 최종안을 제출받은 OMB가 신속하게 심의절차를 진행할 경우, 오는 3월이나 4월 중이 최종안이 확정될 수 있으며, USCIS는 연방관보 공시 절차를 거쳐 규칙 개정안을 시행하게 된다. 따라서, 이르면 오는 5월이나 6월부터 취업비자 배우자에 대한 취업허용 조치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USCIS가 OMB에 제출한 관련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취업이민청원(I-140)이 승인된 H-4비자 소지자는 I-485 신청 이전에도 노동허가를 신청해 웍퍼밋을 받을 수 있다.
H-4비자 소지자가 웍퍼밋을 받기 위해서는 개정된 노동허가신청서(I-765)와 함께 I-140 승인을 입증하는 관련 서류들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USCIS는 H-4비자 소지자의 노동허가 신청을 위해 신청자의 체류신분에 H-4비자를 추가하는 개정작업을 마쳤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취업이민 청원(I-140)이 승인된 H-1B비자 소지자의 배우자(H-4)는 웍퍼밋을 받아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해 진다. 취업이민 영주권 대기자 41만명 가운데 약 30만명에 달하는 H-4비자 소지자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 미주한국일보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