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비자 소지자들 가운데 이민승인을 받은 배우자들에게 워크퍼밋을 발급하는 방안이 3월 또는 4월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미 이민서비스국이 최종안을 2월 5일자로 백악관에 제출했으며 한 두달안에 최종 승인해 시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따른 합법이민 개선 조치들도 본격 시행되는 시기를 맞고 있다.
합법이민개선조치들 가운데 H-1B 비자소지자 배우자들의 취업허용이 마침내 시행에 돌입할 채비를 하고 있다.
전문직 취업비자인H-1B 비자 소지자로 취업이민페티션(I-140)을 승인받으면 그배우자들에게 워크퍼밋을 제공해 합법취업을 허용하는 조치가 3월 또는 4월초 부터 시행에 착수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2월 5일자로 최종 시행규정을 백악관 예산관리실(OMB)에 제출했다.
백악관 예산관리실은 앞으로 30일 또는 60일안에 최종 승인해 시행에 착수토록 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이 방안은 지난해 5월에 발표됐다가 시행이 지연돼온 것이기 때문에 최종 승인은 확실시되고 있으며 이르면 3월 5일, 늦어도 4월 5일부터는 시행에 착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H-1B 비자 소지자들 중에서 취업이민페티션(I-140)을 승인받은 경우 그배우자들도 워크퍼밋(I-765)을 받아 취업하고 돈을 벌수 있게 된다.
이 조치로 취업이민 영주권 대기자 41만명 가운데 대다수를 차지하는 30만명이상의 H-4 비자 소지자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시행 첫해에만 H-4 비자 소지자로서 취업이민 페티션(I-140)까지 승인받은 12만 5000명이 워크 퍼밋카드를 받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그 이후에는 매년 3만 6000명씩 워크퍼밋을 받게 된다.
H-1B 비자로 미국에 취업하고 있는 한국인들은 평균 1만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어 취업이민까지 신청중인 배우자 수천명이 워크퍼밋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의 취업이민 신청자의 85% 정도는 H-1B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가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다.
<Koru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