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 불체자 세금환급 가능…소셜넘버 부여돼 혜택 | Immigration Jo Office – Jeongyun Jo | Page 42

추방유예 불체자 세금환급 가능…소셜넘버 부여돼 혜택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불법체류자 추방유예) 수혜자들은 과거 신고한 소득세에 대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워싱턴타임스는 소득세 신고를 한 추방유예 대상자들의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EITC)의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존 코스키넨 국세청(IRS)장이 확인했다고 4일 보도했다. 추가 환급이 가능해지는 것은 추방유예 승인을 받게 되면 사회보장번호(SSN)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불체자들은 IRS로부터 납세자번호(ITIN)를 발급받아 세금보고를 할 수 있지만 EITC를 받기 위해서는 사회보장번호가 필요해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추방유예 승인으로 사회보장번호를 받게 되면 과거 소득세 신고에 대한 수정 신고를 하면서 EITC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되지 않으며 소득세 신고를 했더라도 최대 3년치만 소급 적용된다. 하지만 부모 추방유예(DAPA) 프로그램의 신청 접수가 5월 중 시행 예정이어서(세금보고 마감운 4월15일) 내년 소득세 신고시 2012년 신고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ITC는 자녀 수에 따라 소득상한선이 있으며 환급액도 자녀 수와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2014년 부부합산 소득세 신고의 경우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은 조정총소득이 5만2427달러 미만이어야 하고 이 가정의 최대 환급액은 6143달러다. 자녀가 많을수록 그리고 소득이 적을수록 세액공제액은 많아진다.

한편 EITC 외에 체류 신분과 관련된 세액공제로 자녀가 시민권자·영주권자인 경우 받을 수 있는 부양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도 있지만 DAPA 신청자인 시민권자·영주권자 자녀를 둔 불체 부모들에게 IRS가 지금까지도 환급을 해왔기 때문에 추가 환급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IRS 감사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에만 IRS가 불체자들에게 42억 달러의 부양자녀 세액공제 환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주중앙일보 박기수 기자>

This entry was posted in Recent News. Bookmark the permalink.

Comments are closed.


No.TitleWriterDateHit
513 추방유예 불법이민자 세액공제 받는다 admin 2015.02.11 586
512 취업 3순위 5개월 진전 admin 2015.02.10 695
511 Visa Bulletin For March 2015 admin 2015.02.10 475
510 LAX, 젊은 한인여성들에 ‘색안경’ admin 2015.02.07 780
509 H-1B 배우자 취업허용 3월또는 4월 시작 admin 2015.02.07 543
508 한인 닭공장 취업영주권 급증 admin 2015.02.06 1206
507 한인 포함 아시아계 추방유예 이용률 낮다 admin 2015.02.05 639
506 추방유예 불체자 세금환급 가능…소셜넘버 부여돼 혜택 admin 2015.02.05 1158
505 이민서류 처리 심각한 적체 불가피 admin 2015.02.05 694
504 한인 취업이민 신청자들 임금 낮고 연령 높아 admin 2015.02.05 661
< Prev ... 1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93 ... N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