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불법체류자 추방유예) 수혜자들은 과거 신고한 소득세에 대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워싱턴타임스는 소득세 신고를 한 추방유예 대상자들의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EITC)의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존 코스키넨 국세청(IRS)장이 확인했다고 4일 보도했다. 추가 환급이 가능해지는 것은 추방유예 승인을 받게 되면 사회보장번호(SSN)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불체자들은 IRS로부터 납세자번호(ITIN)를 발급받아 세금보고를 할 수 있지만 EITC를 받기 위해서는 사회보장번호가 필요해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추방유예 승인으로 사회보장번호를 받게 되면 과거 소득세 신고에 대한 수정 신고를 하면서 EITC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되지 않으며 소득세 신고를 했더라도 최대 3년치만 소급 적용된다. 하지만 부모 추방유예(DAPA) 프로그램의 신청 접수가 5월 중 시행 예정이어서(세금보고 마감운 4월15일) 내년 소득세 신고시 2012년 신고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ITC는 자녀 수에 따라 소득상한선이 있으며 환급액도 자녀 수와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2014년 부부합산 소득세 신고의 경우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은 조정총소득이 5만2427달러 미만이어야 하고 이 가정의 최대 환급액은 6143달러다. 자녀가 많을수록 그리고 소득이 적을수록 세액공제액은 많아진다.
한편 EITC 외에 체류 신분과 관련된 세액공제로 자녀가 시민권자·영주권자인 경우 받을 수 있는 부양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도 있지만 DAPA 신청자인 시민권자·영주권자 자녀를 둔 불체 부모들에게 IRS가 지금까지도 환급을 해왔기 때문에 추가 환급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IRS 감사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에만 IRS가 불체자들에게 42억 달러의 부양자녀 세액공제 환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주중앙일보 박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