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서류 처리 심각한 적체 불가피 | Immigration Jo Office – Jeongyun Jo | Page 42

이민서류 처리 심각한 적체 불가피

본격적인 추방유예 행정명령 시행을 앞두고 이민서류 처리 적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단행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따라 오는 18일 추방유예 확대조치(DACA)를 시작으로 행정명령 시행이 본격화되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될 이민서류로 인해 적체가 불가피할 것이며 이민 신청자들의 대기기간이 더욱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3일 연방 상원 국토안보위원회의 행정명령 관련 청문회에 출석한 이민국 전직 직원들은 행정명령 시행이 본격화되면 이민 당국의 현재 이민서류 처리 능력으로 이를 제대로 감당하기 힘들 것이며 이민서류 처리 적체현상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전 데퓨티 옴부즈맨 루크 벨루치는 “행정명령이 본격적으로 시행돼 추방유예 신청서가 폭증하게 될 경우, USCIS가 이를 제 때에 처리하리라 상상하기는 힘들다”고 증언했다.

이날 청문회에 역시 증인자격으로 출석한 밥 쿠퍼 전 이민국 자문관도 “USCIS가 한꺼번에 몰려드는 수백만개의 신청서를 처리하기 힘들 것”이며 “2012년 추방유예(DACA) 시행 당시 상황을 돌아보면 충분히 이를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행된 서류미비 청소년에 대한 추방유예 조치(DACA)로 지난 2년간 합법 이민서류 처리기간이 상당히 지연되는 적체현상이 나타났었다.

가족이민 영주권 청원서의 경우, DACA 시행 이전에는 통상적으로 5개월 이내에 처리가 완료됐으나, DACA 시행 이후부터 처리기간이 길어져 최장 15개월까지 늦어지는 이민서류 처리 지연현상이 나타났었다.

전문가들은 2월18일 DACA 확대조치를 시작으로 행정명령 집행이 본격화되며 2012년 DACA 시행 당시보다 훨씬 더 심각한 적체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012년 DACA 시행에 따라 USCIS가 2년 간 처리한 추방유예 신청서는 70여만 개에 불과하지만 이번 행정명령의 수혜대상자는 45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이민서류 적체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민 당국은 행정명령에 따라 추방유예 신청서 처리를 위해 별도의 처리센터를 설치하고, 1,000명의 전담 직원을 채용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지만 적체현상을 막기 힘들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 추방유예 신청서 접수가 본격화되면 첫 6개월간 약 400만개에 달하는 추방유예 신청서가 접수될 것으로 보여, 전담 직원 한 사람이 하루 33개씩, 6개월간 무려 4,000여개의 신청서를 처리해야 추방유예 신청서를 제 때에 처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따라서, 이민 당국이 이민서류 적체를 막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행정명령 시행과 함께 합법 이민서류 전반에 걸친 심각한 적체와 처리지연 현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미주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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