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1월 발표된 오바마 행정명령의 일환이었던 서류 미비자 청소년을 위한 확대된 추방유예(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가 오늘 2월 18일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많이들 아시는 바대로, DACA는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 2012년 6월 15일에 발표되어, 같은 해 8월 15일부터 실시된 행정명령입니다.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을 통해 자격요건이 확대되어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확대된 DACA 승인을 받기 위해서 변경된 내용과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DACA | Expanded DACA |
2년 유효 노동허가 발급 | 3년 유효 노동허가발급 |
2012년 6월 15일을 기준으로 31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나이 제한 없습니다. |
신청서를 제출할 때를 기준으로 1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외) 구류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추방재판에 회부되었거나, 추방명령을 받은 경우나, 자발적인 출국명령을 받은 경우 등에는 15세보다 어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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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살 생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했어야 합니다 | |
2007년 6월 15일 이후 현재까지 미국에 지속적으로 (Continuously)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2010년 1월 1일 이후 현재까지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2007년 6월 15일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DACA 신청한 시점에도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2010년 1월 1일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DACA 신청 시점에도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야 합니다. |
2012년 6월 15일 이전에 밀입국했거나, 2012년 6월 15일 현재 서류 미비자 신분이어야 합니다 | |
현재 학교에 재학중임을 증명하는 기록, 고교 졸업장 혹은 GED와 같이 고교과정을 완료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군인의 경우 명예 제대한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 |
중범죄 (felony), 중대한 경범죄 (significant misdemeanor), 3번 이상의 경범죄 기록이 없거나 국가 안보나 공공안전에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
참고로,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DACA 신청이 거절될 뿐만 아니라 향후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해당 범죄기록이 있는 분들은 섣불리 신청하지 말고 반드시 주위에 계신 전문인의 조언을 구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에 의지하거나 신원조회에서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요행에 의거해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DACA 신청을 위해서는 I-821D, I-765 그리고 I-765WS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일단 승인이 되면, 신청자는 유예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3년간 유효한 노동허가증이 발급되고, 이 허가증은 만료 전 재발급 신청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노동허가증을 가지고 소셜넘버를 신청할 수 있고, 운전면허증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DACA 승인으로 인해 합법신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이를 토대로 영주권이나 시민권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DACA 신청을 한 뒤 승인이 나기 전에는 해외 여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승인된 이후에도 자동적으로 해외여행이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Form I-131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민국은 단순 휴가 목적인 아닌, 인도주의적인 이유 (치료목적, 가족의 장례식 참여, 친지를 위한 병문안 등), 교육적인 목적, 혹은 고용과 관련된 목적 (인터뷰, 회의, 훈련, 혹은 해외 고객과의 미팅 등)에 대해 해외 여행을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행정명령 시행과 관련된 이민사기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를 해왔습니다. 이민국 수수료 이외 비용을 요구한다거나, 행정명령 접수 및 심사를 빨리 진행시켜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대표적인 이민 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