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업차 한국을 방문했던 영주권자 김모(55)씨도 LA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다 출입국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2차 심사대로 넘겨졌다가 영주권을 압류당하고 추방절차로 회부된 상태다.
세관국경보호소(CBP)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7년 한인 브로커에게 5000달러를 지불하고 받은 위조 입출국 증명서(I-97)를 통해 영주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한인 이모(60)도 지난해 말 LA국제공항에 입국했다가 2000년대 초반 미국인 브로커를 통해 영주권을 받은 기록이 드러나면서 영주권이 압류됐다.
국토안보부(DHS)가 위조된 서류를 통해 영주권을 불법 취득한 한인 이민자들을 집중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후 해외를 나갔다가 공항을 통해 재입국하면서 기록이 드러나 영주권을 박탈당하는 한인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실제로 LA한인타운 이민법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인이 많이 이용하는 LA국제공항 뿐만 아니라 뉴욕 JFK 국제공항 등에서도 해외를 방문하고 돌아오다 입국기록 불일치로 영주권을 압류당하는 한인 케이스가 한 달에도 최소 3~4건이 보고되고 있다.
DHS와 연방 검찰에 따르면 적발된 한인들은 지난 2010년 전후로 한인 브로커를 통해 공문서 위조 방식으로 영주권이나 비자, 운전면허증을 불법 취득한 케이스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당시 LA를 비롯해 뉴욕과 뉴저지, 네바다, 버지니아, 조지아주 지역에 거주하던 한인 수백명이 일인당 3000~4500달러씩 내고 위조된 체류신분 서류를 이용해 비자나 영주권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한인 위조단을 체포한 DHS는 이후 불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들을 추적해왔다.
이와 관련 이민법 전문 제인 정 변호사는 “최근 공항의 전산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과거 누락됐던 기록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된 후 그동안 문제없이 해외여행을 해왔던 한인들도 적발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또 “이민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이민자는 단속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민법 전문 피터 황 변호사는 “이민법 공소시효가 5년인 있는 만큼 영주권을 성급히 포기하는 행위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며 “공항 입국 심사가 강화된 만큼 범법 기록이 있는 영주권자는 해외여행 전에 전문가에게 조언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미주중앙일보 장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