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현장 실사의 주된 목적은 H-1B 신청과 관련되어 허위와 사기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민국이나 노동부 직원은 현장실사 과정에서 H-1B 스폰서, H-1B 신청자, 스폰서를 대신해 Form I-129에 사인한 대변인 혹은 H-1B 케이스에 대해 알고 있는 인사관리 담당자 등과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주된 질문 내용은 H-1B 신청자의 실제 업무 내용, 직책, 급여 내역 및 지불 기록, 업무 시간, 업무 시작 날짜, H-1B 수속 비용 지불 내역, 그리고 회사의 전체 직원 수 등 상당히 자세한 부분들입니다. 인터뷰 대상자는 직원의 질문에 적절히 답변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H-1B 고용주는 H-1B 승인이 난 뒤에도 근무지에 임금 지불 기록 등을 포함한 H-1B 신청과 관련된 서류들 (H-1B Public Inspection File)을 항시 준비해 두는 것이 불시의 현장 실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장 실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가장 흔한 위법 사항은 H-1B 신청자가 청원서 Form I-129나 노동허가 신청 (LCA)에 명시한 근무지에서 실제로 일하고 있지 않은 경우와 스폰서가 통상임금 (Prevailing Wage) 혹은 그 이상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실제로 근무지에 이민국이나 노동부 직원이 불시에 방문할 경우 누구나 당황하기 쉽고, 제대로 답변을 못해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현장 실사 결과를 토대로 H-1B 승인이 소급되어 거절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주의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일단 현장실사 목적으로 이민국이나 노동부 직원이 방문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그 직원의 이름과 소속 그리고 연락처 등을 알아두십시요. 명함을 받아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실사 과정에 참여할 수 없지만, 전화 통화는 가능하오니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