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2015년 새해 1월 1일부터 불법이민자들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기 시작해 미국내 허용지역이 12개주로 늘어났다.
특히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에 따라 서류미비자 500만명에게 올 하반기에 내년 상반기까지 워크 퍼밋을 발급하게 되면 소셜시큐리티 번호와 운전면허증이 가능해져 사실상 미 전역으로 확대된다
◆캘리포니아, 커네티컷 새해벽두 발급시작=포괄이민개혁법이 끝내 좌초됐으나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으로 불법이민자 구제조치가 시행되면서 친이민정책을 취하는 미국내 주지역들이 늘어 나고 있다.
2015년 새해벽두부터 서류미비자들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주지역들이 12개주로 늘어 났다.
새해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가 마침내 서류미비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기 시작했기 때문 이다.
캘리포니아는 2013년 10월에 관련법이 확정됐으나 준비작업을 거쳐 2015년 새해벽두부터 시행에 돌입한 것이다.
캘리포니아에선 3년간 서류미비자 140만명이 새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것으로 당국은 추산하고 있다.
커네티컷에서도 새해 1월 1일부터 서류미비자들도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민신분이나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제시하지 않고도 거주민임을 증명하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만 캘리포니아의 불체자 운전면허증은 연방기관 접근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고 커네티컷 운전면허증도 운전에만 사용할 뿐 신분증으로는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워싱턴 디씨는 2014년 5월 부터 디씨에서 6개월이상 살아온 거주민에게는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유효기간이 8년짜리인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오고 있다.
이로서 2015년 1월 현재 서류미비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는 주들은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커네티컷, 워싱턴 디씨, 일리노이, 매릴랜드, 네바다, 뉴멕시코, 오레건, 워싱턴주, 유타, 푸에르 토리코 등 12개주 지역으로 늘어났다.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서류미비자들은 운전면허증을 취득해 통학과 통근, 취업과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됐고 은행계좌 개설과 각종 거래시 신분증으로 제시할 수 있어 이민생활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
◆이민행정명령을 올하반기 미전역 확대 효과=특히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에 따라 불법이민자들의 운전면허증 허용지역은 2015년 하반기와 2016년 상반기중에 사실상 미 전역으로 확대되게 된다.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에 따라 불법이민자 500만명이나 워크퍼밋카드를 받게 되고 소셜 시큐리티 번호와 운전면허증까지 연쇄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애리조나가 추방유예를 받은 드리머들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하는 정책을 쓰다가 연방법원으로 부터 패소해 허용하는 정책으로 바꿔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을 받는 불법이민자들은 미 전역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게 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Koru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