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당국이 내년 상반기 이민개혁 행정명령 집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작업을 시작했다.
지난달 20일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따라 50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체류신분과 함께 합법 취업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민 당국은 구제대상 이민자들의 서류처리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내년 상반기부터 한꺼번에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는 추방유예 신청서 처리를 위해 1,000명의 전담직원 채용작업을 시작했으며, 행정명령 수혜대상자 서류처리를 전담한 부서를 신설하고, 전용 청사까지 이미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USCIS는 행정명령 집행만을 전담하게 될 1,000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하기로 하고, 직원 채용을 위한 지원서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LA를 방문했던 리온 로드리게즈 USCIS 국장은 이미 신규직원 채용절차가 시작돼 행정명령 전담부서에 5,000여명이 지원했다고 밝힌 바 있어 전담직원 채용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타임스는 USCIS가 직원 1,000명을 새로 채용하게 되면 추가로 4,000만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새로 채용되는 직원들은 대부분 풀타임 직원들로 행정명령에 따른 관련서류 처리를 위해 신설되는 ‘오퍼레이션 센터’에서 일하게 된다.
행정명령 관련서류 처리를 맡게 될 ‘오퍼레이션 센터’는 버지니아주 북부의 크리스탈시에 최근 마련한 전용 청사에 입주하게 된다.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지침 마련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다.
USCIS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 대상 확대를 위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자격규정을 만들고 있으며,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자녀를 둔 성인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 프로그램(DAPA) 시행을 위한 세부지침 마련 작업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USCIS은 행정명령 수혜대상 이민자들의 추방유예 신청 세부지침을 내년 5월까지 확정할 것으로 발표했으나, 세부지침 마련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어 5월 이전에라도 추방유예 신청서 접수가 시작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또, 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한적 취업 허용안이 행정명령에 포함됨에 따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검토 절차가 빨라질 것으로 보여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시행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 미주한국일보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