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 당국이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밀입국 이민자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위성추적시스템(GPS)이 달린 전자발찌를 채워 불법 이민자들을 관리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해 주목된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밀입국으로 적발된 중남미 등 출신 불법 이민자들 중 이민구치소에 수감되지 않고 석방 상태에서 추방재판을 받는 이민자들에게 GPS가 내장된 전자발찌를 채워 행적을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이달 초 시험가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ICE는 ‘GPS 전자발찌’를 올 한해 가장 많은 중남미 출신 밀입국자들이 많았던 텍사스 주 리오그란데 밸리 지역에서부터 우선적으로 시험 적용하기로 하고, 석방된 밀입국 이민자 250명에게 전자발찌를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RGV 250’ 프로그램으로 명명된 이 시험 프로그램은 국경 밀입국을 시도하다 국경순찰대(BP)에게 적발된 중남미 출신 이민자 가족들의 가장 250명에게 전자발찌를 채워 풀려난 이후 행적을 이민자들이 직접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ICE는 시험 가동을 시작한 ‘RGV 250’ 프로그램의 운영성과를 평가한 뒤 GPS 전자발찌 추적 장치를 추방재판을 받는 밀입국 불체 이민자 전체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ICE는 예산 부담이 큰 이민구치소 수감 보다는 ‘GPS 전자발찌’가 훨씬 저렴하고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밀입국자나 불법체류 이민자를 이민구치소에 수감할 경우 1인당 하루 119달러가 소요되는 반면, GPS 전자발찌는 하루 3달러50센트에 불과한 비용으로도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ICE는 이 제도를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민당국은 국경 밀입국으로 적발된 이민자들 중 접경국인 멕시코 국적자는 곧바로 돌려보내고 있다. 하지만 중남미 국가와 같이 비접경국가 출신인 경우에는 이민재판을 거쳐 추방 여부를 결정하며, 범죄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밀입국 이민자는 구치소 수감 대신 풀려난 상태에서 이민재판을 받도록 허용하고 있다.
ICE가 ‘GPS 전자발찌’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된 것은 풀려난 밀입국 이민자들이 추방재판에 성실히 응하지 않고 잠적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더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전자발찌 없이 풀려난 이민자들은 정기적으로 ICE에 행적을 보고해야 하나 전자발찌를 찬 이민자들은 보고 없이 ICE가 행적을 관리하게 된다.
<미주한국일보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