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영주권 문호 영향 없을 것” | Immigration Jo Office – Jeongyun Jo

“행정명령, 영주권 문호 영향 없을 것”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합법 이민 대기자들의 영주권 문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국무부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

하지만, 행정명령 시행과정에서 영주권 대기자를 위한 획기적인 행정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는 17일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가족 및 취업이민 대기자들의 영주권 우선일자 진전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국무부 관계자와 논의 결과를 전했다.

AILA에 따르면, 국무부 영주권 문호 담당자인 오펜하이머 과장은 이번 이민개혁 행정명령에는 쿼타제한 영주권 문호와 관련된 조항이 없어 영주권 문호 우선일자 진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ILA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밝힌 이민개혁 행정명령에서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행정명령 시행규칙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이민 대기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가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AILA는 당초 행정명령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했던 ‘우선일자 이전 I-485 사전등록 허용안’이 시행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놓았다.

I-486 사전등록 조치가 시행되면, 이민청원 승인을 받았으나 ‘우선일자’로 인해 영주권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민 대기자들이 자신의 ‘우선일자’에 앞서 I-485를 미리 접수할 수 있게 된다.

I-485 사전접수가 가능해지면, 이민 대기자 들은 비이민비자 없이도 체류신분 유지가 가능해지고, 동반가족들의 합법 취업도 가능해지는 혜택을 받게 된다.

‘I-485 사전등록 허용안’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영주권 쿼타 확대 없이 행정조치만으로도 시행이 가능해 장기간 대기 중인 이민 신청자들의 고통을 덜 수 있는 개혁조치 가운데 하나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민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국토안보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이민행정에 대한 개혁안을 마련토록 지시하고 있어 행정명령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I-485 사전등록제’와 같은 개혁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 미주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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