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들의 미 기업 연수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J비자(교환 방문비자) 발급 규정이 내년부터 크게 강화될 예정이어서 J비자 심사가 크게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연방 국무부는 지난 11월 J비자 신청자의 영어 능력평가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스폰서 기관의 관리의무를 대폭 강화한 새로운 J비자 발급 및 관리규정을 마련했으며 최근 이를 재외공관 및 미국 내 관련기관에 통보절차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가 마련한 새 규정은 J비자 신청자의 영어능력 심사기준과 스폰서 기관의 관리의무 등을 크게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강화된 새 규정은 내년 1월5일부터 적용된다.
새 규정에 따르면 모든 J-1비자 신청자는 비자를 발급받기 전 인터뷰 과정에서 충분한 영어능력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어 영어 미숙자가 J-1비자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J비자 소지자와 동반가족에 대한 보험 규정도 강화된다.
강화된 규정은 J비자 소지자와 동반가족(J-2)은 1인당 최소 10만달러 이상의 질병 및 상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J비자 소지자의 보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강화된 보험규정은 내년 5월15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J비자 소지자에 대한 미국 내 관리규정도 대폭 강화된다. 스폰서 기관은 매년 의무적으로 J비자 프로그램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작성해 국무부에 보고해야 하며, J비자 프로그램 관리자에 대해서는 4년마다 정기적으로 신원조회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J비자 소지자는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주거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 변경될 경우 10일 이내 의무적으로 변경사항을 국무부에 보고해야 하며, 스폰서 기관 내 직책과 직무, 근무 장소가 바뀔 경우에도 반드시 1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간 비교적 발급이 수월한 비자 중 하나로 여겨져 왔던 J비자 프로그램에 대해 국무부가 규정을 강화하고 나선 것은 J비자 소지자들의 불법체류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데다 테러위협이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미주한국일보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