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표한 가운데 가주 변호사협회와 가주 검찰청 등은 이 명령을 교묘하게 이용한 이민 사기를 주의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가주 변호사협회는 최근 웹사이트를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공표한 이민 개혁 행정명령은 아직 시행 전으로 이번 명령을 미끼로 한 혹시 모를 이민 사기 피해를 조심하라고 조언했다.
카말라 해리스 가주 검찰총장 역시 가주 검찰청 웹사이트를 통해 오바마 대통령 행정명령 발표 후 찾아올 이민 사기 가능성을 제기하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해리스 검찰총장은 “미국 내 체류 신분과 관련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접하게 되면 일단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며 “상당수는 변호사가 아닌 이민 컨설턴트이고,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명령은 아직 시행 전으로 연방 당국은 현재 이번 명령과 관련한 어떠한 서류도 접수받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가주 검찰청은 앞으로 이민 관련 법률 서비스를 받을 때 상대방이 정말 합법적으로 법률 상담이 가능한 상황인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리스 검찰총장은 “많은 비정직한 컨설턴트들이 마치 변호사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반드시 각 주 변호사 협회 사이트에 들어가 기본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예를 들어, 해외 변호사이기는 하지만 미국 어느 주의 자격증도 가지고 있지 않은 변호사의 경우는 미국땅에서 이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방 이민국(USCIS) 웹사이트(http://www.uscis.gov/immigrationaction)에도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내용과 함께 이민 사기에 유의하라는 메시지가 포함돼 있다.
<미주중앙일보 박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