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체류중인 한국 국적의 유학생이나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남성들 중 오는 2015년 25세가 되는 1990년생 병역 미필자들의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 신고마감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와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 병무청은 최근 LA 총영사관을 비롯한 각 지역 재외공관에 국외여행 허가기간 만료예고를 안내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현행 병역법 제70조에 따르면 병역의무가 있는 유학생 및 선천적 이중국적 한인 남성들 가운데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경우 국외여행을 하거나 해외에 계속 체재하고자 할 때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도록 명시돼 있다.
지난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된 병역법에 의해 만 24세 병역 미필자들은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지만 25세가 지나면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미국 등 해외에서 체류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2015년 25세가 되는 1990년생 병역 미필의 유학생 및 국적이탈 신고를 놓친 선천적 이중국적 남성들은 반드시 병무청 웹사이트나 LA 총영사관(재외공관)에서 국외여행(기간 연장) 신청을 해 늦어도 내년 1월15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 병무청에 따르면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했더라도 3년 이상 미국에서 계속 거주했다는 사실이 입증된 영주권자에 한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해 주고 있으며 불법체류자의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모와 같이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면 영주권자와 동일하게 37세까지 병역연기를 허가하고 있다.
하지만 37세까지 국외여행(병역의무 기간연장) 허가를 받은 영주권, 선천적 이중국적자들 가운데 ▲영주귀국 신고를 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을 한국 내에 체류하거나 ▲1년에 60일 이상 한국 내에서 영리활동을 하면 병역이 부과된다고 총영사관은 밝혔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재할 경우 고발 처리돼 3년 이하의 징역, 여권발급 제한, 입국 때 출국금지, 40세까지 행정 제재 대상에 오르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 미주한국일보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