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발동으로 서류미비 노동자들의 직업 대이동이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대 410만 명의 서류미비 이민자가 추방 걱정없이 3년간 미국에 머물며 노동허가증을 받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많은 구제 대상자가 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일자리를 구하려 들 것이라고 21일 보도했다.
WSJ는 이번 행정명령 시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지만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임 시 마련된 이민개혁법 시행 이후 노동시장에 큰 변화가 일었다며 서류미비 이민자의 신분상 변화가 이들의 소득증가에 영향을 줄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전했다.
여야 합의로 마련된 1986년 이민개혁법 시행은 노동시장에 즉시 영향을 미쳤다. 약 170만 명의 서류미비자가 영주권자가 될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주는 일자리에 지원한 농장 노동자의 수도 약 100만 명에 달했다.
연방정부 자료에 따르면 당시 농장 노동자와 외판원 가운데 전직 희망자가 가장 많았다. 1986년 이민개혁법 발효 후 서류미비 이민자의 대다수가 영주권을 취득하게 된 1990년대 초엔 법이 통과되기 전 농장에서 일하던 서류미비 노동자 가운데 계속 남아있던 이의 비율이 4%에 불과했다.
96%의 농장 노동자 중 약 4분의 1은 더 많은 임금을 주는 건설 부문이나 기타 노동직으로 직업을 바꿨다.
반면, 서비스업 또는 기술직, 관리직, 전문직에 종사하던 서류미비 노동자의 대다수는 영주권을 취득한 뒤에도 과거 직업을 유지했다.
3년간 추방을 유예하는 오바마 행정명령은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던 1986년 이민개혁법에 비해 노동시장을 비롯한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서류미비 노동자들의 대규모 전직과 이에 따른 임금상승 효과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조지타운대 국제이민연구소 린지 로웰 디렉터는 서류미비자 신분은 소득에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라며 “이 때문에 이들의 임금이 오르게 된다”고 말했다.
1986년 이민개혁법의 영향과 관련된 다양한 조사에선 이민개혁법 덕분에 1990년대 초에 영주권을 취득한 노동자들의 임금은 같은 시기 서류미비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한 노동자들에 비해 5~16% 많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워싱턴DC의 이민정책연구소가 최근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820만 명에 달하는 16세 이상 서류미비 노동자 가운데 약 18%는 숙박·요식업에 종사하고 있다. 16%는 건설업, 12%는 제조업, 9%는 소매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서류미비 노동자들의 합법체류가 미칠 영향을 과대평가해선 안된다는 지적도 있다. 행정명령의 구제 대상 수가 전체 노동력의 2~3%에 그칠 뿐더러 정규교육 기간이 평균 9년에 불과해 고임금 직종으로의 이동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
<미주중앙일보 임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