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 소외층은 더 서럽다 | Immigration Jo Office – Jeongyun Jo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 소외층은 더 서럽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서도 제외된 소외층은 더욱 서럽게 됐다.

22일 LA타임스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으로 서류미비자 500만 명 가량이 추방 유예 혜택을 받게 됐지만 또 다른 서류미비자 600만 명 가량은 여전히 추방의 두려움 속에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시민권 또는 영주권 자녀를 둔 서류미비 부모는 미국에서 5년 이상 살았으면 추방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시민권 또는 영주권이 있는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있더라도 지난 5년 동안 미국을 잠시라도 떠났다면 이번 행정명령의 수혜자격이 되지 않는다.

소외된 계층은 또 있다. 최근 나홀로 밀입국한 중미 출신 미성년자들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에 서류미비 청소년 및 청년 추방 유예(DACA) 수혜 대상을 확대해 31세라는 나이 제한을 없애고 입국 시기도 2007년 6월 15일에서 2010년 1월 1일 이후로 조정, 이후 미국에 계속 체류한 서류미비 청소년 및 청년은 추방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밀입국한 중미 출신 서류미비 미성년자들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안 그래도 서러운 데 더욱 서러워진 소외층은 불법으로 미국에 살고 있는 동성애자와 성전환자들이다. 이들은 이번 행정명령 수혜자격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7살 때 멕시코에서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왔다가 몇년 동안 멕시코에서 대학을 다닌 후 2011년부터 다시 미국에서 살고 있는 에리카 알대프는 “미국을 떠나 있었다는 이유로 DACA 혜택을 받지 못했다. DACA 혜택을 받은 두 오빠는 지금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 난 멕시칸 레스토랑 바에서 일한다. 그런데 이번에도 제외되는 것이냐”며 “공평하지 않다. 내게도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미주중앙일보 이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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