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운 내 한 일식당에 취업해 영주권을 신청하려던 김 모 씨. 업주는 김씨의 조건을 고려해 3년 이상 경력이라는 조건 등을 내걸고 구인광고를 냈다. 그리고 마땅한 사람을 구하지 못했다며 외국인을 고용하겠다는 노동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감사 단계에서 노동부는 단순 요리사인에 왜 3년의 경력이 필요한지 이유를 요구했다. 업주는 해명서를 첨부해 제출했지만 노동허가는 결국 거절되고 말았다.
취업이민의 첫 단계인 노동승인(PERM)의 감사(Audit) 케이스가 늘고 있는 가운데 심사마저 깐깐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발표된 연방노동부 외국인노동국(OFLC)의 자료에 따르면 2014회계연도(2013년 10월~2014년 9월) 1분기에는 감사 케이스가 전체의 25%에 불과했지만, 전체 회계연도로 볼 때는 30%로 5%포인트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감사에 걸리는 취업 3순위 이민의 경우 예전에 비해 질문이 2~3개가 늘었다.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노동허가서(LC)를 먼저 발급받아야 하는데 고용주는 노동승인(PERM)이란 과정을 통해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즉, 미국 내에서 필요한 인력을 구하지 못해 외국인 노동자를 꼭 고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선 증명해야 한다.
노동승인을 신청하게 되면 고용주는 채용하려는 해당 직책의 적정임금이 얼마인지 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 신문에 채용광고를 내고 미국 내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예전에는 감사의 핵심은 ‘충분히 광고가 나가서 합법 신분의 노동자들이 공평하게 취업의 기회를 받았는가’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고용주가 제시하는 고용 조건이 그 직업에 정말 적합한 것인지’까지를 꼼꼼하게 따져 묻고 있다는 것이다. 나현영 변호사는 “예전에는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했는지가 관건이었다면 이제는 고용 조건 자체가 공평한지를 따지고 있다”며 “특히 경력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직업이 그 정도 경력이 필요한 것인지를 노동부에서 모두 확인 작업을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전에는 형식만 제대로 지키면 별문제가 없었다면 이제는 그 내용까지 이상이 없어야 통과가 된다는 뜻이다”라며 “처음 노동허가를 신청할 때 직업군 등을 따져 감사에 걸리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덧붙였다.
<미주중앙일보 신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