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관련 이민. 비이민 서류 처리 지연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 24일 발표한 8월말 현재 각 서비스센터별 서류 처리 현황에 따르면 취업이민청원(I-140)의 경우 네브라스카 서비스 센터(NSC)에서는 모든 순위에서 5개월 정도 소요돼 보통 처리기간보다 2개월 정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텍사스 서비스 센터(TSC)에서도 취업 1순위가 약 3개월 취업 3순위가 2개월가량 목표보다 늦게 처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NSC와 TSC는 지난 7월말 현황에서 적체 건수가 4월말보다 각각 10% 이상씩 증가해 처리 지연을 예고한 바 있다.
TSC에서는 취업 영주권(EB-485)도 3월 15일 접수분을 처리하고 있어 6개월 정도의 처리 기간을 보였다.
일부 전문직 취업(H-1B)비자는 적체가 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버몬트 서비스 센터(VSC)에서는 비자변경 케이스와 영사접수 케이스가 각각 4월 7일 접수분을 처리하고 있어 보통 두 달이면 되는 처리기간을 훌쩍 넘겼다.
이는 2014~2015회계연도 H-1B 사전 접수 물량의 폭주 현상과 함께 이 케이스들 가운데 졸업 후 현장실습(OPT)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속성처리(premium processing) 신청 케이스가 몰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TSC에서는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DACA) 신규 신청(821D)의 경우 2월 4일 접수분을 처리하고 있어 6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주중앙일보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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