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고용주의 자격요건
다음으로 2순위 진행을 위해서는 미국 고용주로부터 고용 제안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무엇보다 재정적인 능력이 중요합니다. 즉, 노동청에서 책정한 적정임금(Prevailing Wage)를 지불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최근 세금보고 기록을 통해 증명하는 것입니다. 고용주의 비지니스 형태에 따라 자영업 고용주의 개인 자산, 회사의 유동 자산 등을 통해 부족한 세금보고 기록을 보완할 수도 있는데, 보통 추가서류 요청에 대한 답변을 통해 증명하곤 합니다.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영주권 신청 시작과 함께 고용주를 위해 여러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시는 바대로, 고용주는 영주권 획득이전에는 외국인을 영주권 직책으로 고용할 의무나 그에 상응하는 적정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고용주는 영주권 시작단계, 즉 PERM 신청일인 우선순위 일자 시점부터 영주권 취득까지 적정임금에 해당하는 충분한 재정적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명 시점이 영주권 획득이후가 아닌 PERM 신청일임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어렵게 돈과 시간을 들여 노동청 PERM 승인을 받은 뒤 이민국 첫 관문인 고용주의 이민 청원 (I-140) 심사 단계에서 고용주의 재정능력 부족으로 거절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 제안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 영주권 신청을 시작해서는 안되고, 시작단계부터 고용주의 재정 능력에 대해 확인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예외적으로National Interest Waiver (고학력 독립이민)를 통해 미국 고용주로부터의 고용 제안없이 2순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노동 허가 (Labor Certification)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2순위라 해도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상당한 혜택이 있는 방법이오니 주위에 계신 전문인과 의논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절차
제일 먼저 노동청에 적정임금 (Prevailing Wage)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총 4단계의 급여수준이 있는데, 이는 영주권 신청 직책의 종류, 학력, 경력, 근무 지역 등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다음 사이트를 통해 적정임금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www.flcdatacenter.com/OesWizardStart.aspx
적정임금이 정해지면, 고용주가 그 적정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한 뒤, 필요한 구인 광고를 적절한 기간 내에 마쳐야합니다. 구인 광고가 끝난 뒤에는 노동청으로부터 노동 허가 (Labor Certification)을 받아야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PERM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 System)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참고로, 최근 들어 노동허가 심사 기간 (PERM processing time)이 7 ~ 8개월정도 걸리고 있고, 많은 케이스가 감사 (Audit)에 걸리고 있어 영주권 획득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노동청은 노동 허가 신청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 이를 통해 제출된 내용이 사실인지 우려하여 무작위로 감사 (Audit)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노동청이 우려하는 점 중의 하나는 외국인으로 인해 미국 근로자의 고용기회가 잃게 되는 것입니다. 노동청은 추가 서류 요청을 통해 필요한 광고를 거쳤다는 모든 증거자료와 더불어 구인 광고에도 불구하고 미국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한 법적 사유 (Lawful Reason)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인 광고 단계부터 특정 외국인을 염두에 둔 근무조건이나 업무 내용을 최대한 배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이민 청원서인 Form I-140과 외국인의 신분조정 신청서인 Form I-485를 함께 혹은 따로 USCIS에 제출합니다. Form I-140 심사 단계에서는 노동 허가에 명시된 자격 요건을 외국인과 고용주 모두 만족시키는지 검토됩니다. 즉, 외국인의 학위와 경력이 적절한지, 고용주의 재정능력이 만족되는지 등이 심사됩니다. 이민국이 적지 않은 케이스에 대해 고용주의 재정능력에 대한 추가 서류 요청을 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Form I-140 승인을 받은 이후 비로서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함에 있어 결격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과거의 이민법 위반 기록이나 범죄 기록 등이 주로 걸림돌이 되고 있으니, 관련 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주위에 계신 전문인과 의논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