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혹은 취업비자 등과 같은 비이민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어떻게 하면 영주권자로 미국에 거주할 수 있을지 여부일 것입니다.
많이들 아시는 바대로 영주권은 (1)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 가족의 청원을 통해서나 (2) 미국 고용주의 고용 제안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고용을 통한 영주권 획득은 모두 5가지 순위로 나뉘며, 매년 최소 140,000개의 이민비자가 할당됩니다. 1~3순위까지는 각 순위당 28.6%가 할당되며, 4와 5순위는 각각 7.1%씩 할당됩니다. 순위별로 비자가 빨리 소진되는 경우에는 비자문호가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참고로, 미국무성에서 발표하는 2014년 5월 비자 Bulletin을 보면, 한국의 경우 3순위를 제외하고 모든 순위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즉, 비자문호가 열리길 기다릴 필요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3순위의 경우 우선순위 일자 (Priority Date)가 2012년 10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3순위로 진행하는 경우 고용주의 이민청원 신청인 I-140을 승인을 받았다해도 자신의 우선 순위 일자, 즉 PERM 신청일자가 2012년 10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본인 날짜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2순위를 통한 영주권 획득 중심으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의 자격요건
2순위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 외국인에게 요구되는 자격 요건은 (1) 과학, 예술 혹은 비지니스 분야에서 특별한 능력 (Exceptional Ability)를 가지고 있거나, 8 C.F.R. §204.5(k)(2), (2) 석박사의 학위 (Advanced Degree) 혹은 학사학위와 5년간의 전문 경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8 C.F.R. §204.5(k)(3)(i)(B)
(2)의 경우부터 살펴보면, 일단 (1)보다는 조건이 명확해보입니다. 즉, 2순위 영주권 신청인이 석박사 학위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청인이 석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아무 직책이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 신청 직책 자체가 석박사 학위자를 요구해야 하기 때문에 미노동청 직업리스트 사이트에 나와 있는 직업별 최소 요구 학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학사 학위만 있는 경우라 해도 5년간의 전문 경력이 있으면 석사학위로 인정되어 2순위를 진행할 수 있는데, 석박사 학위 경우보다는 여러가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단 5년간의 전문 경력은 학사 학위 이후부터 인정되며, 이민법에서는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경력(Progressive experience)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직책과 관련된 분야에서 얻은 경력이라면 진행이 수월하겠지만 다른 분야이어도 어떻게 영주권 신청 직책과 연결하느냐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1)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단 (1)에서 요구하는 특별한 능력 (Exceptional Ability)이 영주권 1순위에서 요구하는 특출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과는 구분됩니다. 특별한 능력 (Exceptional Ability)이 좀 더 좁은 의미로 한단계 낮은 증명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T 계열 학사학위 소지자가 본인이 개발한 제품이나 기술을 통해 미국내 경제, 교육, 문화 혹은 복지에 상당한 수준의 혜택을 주었으며, 앞으로도 그 혜택이 지속될 전망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면 2순위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에 따르면 특별한 능력 (Exceptional Ability)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래 중 최소 3가지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8 C.F.R. §204.5(k)(3)(ii)
특별한 능력과 관련된 학위; Degree relating to area of exceptional ability
현재 혹은 과거 고용주로부터 최소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었음을 서술한 편지; Letter from current or former employer showing at least 10 years of experience
전문직에 필요한 자격증; License to practice profession
급여나 기타 보상금의 수준; Person has commanded a salary or remuneration demonstrating exceptional ability;
관련 전문 단체의 회원; Membership in a professional association
동료, 정부기관, 혹은 전문 단체로부터 관련 분야에 끼친 신청인의 공헌을 인정하는 편지. Recognition for achievements and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the industry or field by peers, governmental entities, or professional or business organizations
이민국은 먼저, 객관적으로 신청인이 위 카테고리 중 최소 3가지를 만족하는지 판단합니다. 이를 만족시켜야 자세한 검토단계로 넘어가며, 제출된 모든 서류들을 통해 전반적으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전문성이 일반적인 전문인이 가진 그것보다 특별하게 우월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