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 여파로 스폰서 업체가 어려워지면서 한인 취업이민 대기자들 중에는 이민신청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이민수속을 다시 해야하는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줄을 잇고 있다.
취업이민을 스폰서하는 업체들 중에는 경영이 악화돼 스폰서 업체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영주권 대기 기간 중에 파산하는 경우도 있어 이들 회사를 통해 영주권 수속을 하던 이민 대기자들이 낭패를 보고 있다.
LA 다운타운의 한인 의류업체를 통해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 중이던 한인 A씨는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던 이 업체가 최근 결국 파산해 영주권 신청이 무산되고 말았다. 3순위로 신청한 후 수년을 대기 중이었던 A씨는 그나마 취업이민청원서(I-140)이 승인돼 우선일자는 보존할 수 있지만 신속하게 스폰서 업체를 다시 찾아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만 것이다.
I-140이 승인되기도 전에 스폰서 업체가 사라져 우선일자가 무효화돼 처음부터 취업이민 수속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역시 3순위로 취업이민을 시작한 B씨는 수차례 거부된 끝에 노동허가 승인을 받고, I-140을 신청했으나, 승인 판정을 받기 전에 스폰서 업체가 사라져 이민의 꿈은 산산이 부서졌다. 이 업체 업주는 이름만 바꿔 다른 회사를 설립했지만 B씨의 재취업은 어려웠다.
스폰서 업체의 경영악화로 이민당국으로부터 취업이민 스폰서 자격이 박탈돼 좌절하는 사례도 있다.
한인 의류업체를 통해 2순위 취업이민을 신청했던 한인 C씨. 취업이민 청원서 접수 당시만해도 이 업체는 재정이 탄탄했지만 2년차에 접어들면서 경영상태가 악화돼 결국 스폰서 업체 자격이 박탈됐다.
이경희 이민변호사는 “이민청원서를 접수한 후 스폰서 업체가 경영난으로 파산하거나 재정상태 악화로 취업이민 스폰서를 더 이상 할 수없게되는 경우가 최근 속출하고 있다. 특히, 연봉 수준이 높은 2순위를 신청한 것이 오히려 독이 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한인 업체들은 취업이민 신청자에 대한 배려를 해주는 경우가 있지만, 미국 기업들은 회사 경영상태가 나빠지면 이민신청을 한 직원도 가차 없이 해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취업이민 신청을 접수한 후 3~5년 이상 기다린 한인 취업 3순위 대기자 10명 중 1명은 불경기에 따른 회사재정 상황 악화로 불가피하게 영주권 수속을 중단하거나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 한인 이민변호사들의 전언이다.
I-140이 승인되고 난 뒤라면 ‘우선일자’를 지킬 수 있어 수년간의 대기기간을 아낄 수 있지만 I-140 승인 이전이라면 처음부터 수속을 다시 시작해야 돼 비용과 시간을 모두 날리게 된다.
그러나 I-485(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한 지 180일 이후에 스폰서 업체가 도산하거나 재정상태가 악화된 경우라면 동종 업체를 찾아 재취업하면 영주권 신청을 이어갈 수 있다.
이민 변호사들은 취업이민 수속 도중 스폰서 업체로 인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스폰서 업체 선정 시 재정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리하게 취업이민 순위를 2순위로 높여 신청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미주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