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민권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신청 | Immigration Jo Office – Jeongyun Jo | Page 66

미시민권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신청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중의 하나가 시민권자와의 결혼일 것입니다. 이민국 서비스 센터별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6개월 이내에 영주권 획득이 가능합니다. 합법적으로 입국한 뒤 서류미비자가 된 배우자도 동일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일반적인 영주권 신청절차

일단 결혼 증명서를 받은 뒤 시민권자 배우자가 가족청원인 Form I-130을 접수합니다. 다음 단계인 신분변경 청원 Form I-485는 Form I-130 승인 후 접수해도 되고, 처음부터 Form I-130과 함께 신청해도 됩니다. Form I-485 신청할 때 노동허가서(Form I-765)와 여행허가서 (Form I-131)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류 미비자 배우자를 위해 결혼과 동시에 영주권 신청을 해주고자 합니다. 이처럼 결혼한 지 2년 이내에 영주권을 신청하면 인터뷰를 걸쳐 영구 영주권이 아닌 조건부 영주권 (Conditional Resident Status)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2주년 기념일이 되기 90일 이내에 시민권 배우자와 함께 (Joint petition) 조건제거 신청서인 I-751을 접수해야한다는 것이다. 만일 이 시기를 놓치면,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잃게 되고, 추방절차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간혹 2주년 기념일을 결혼 기념일로 이해하고 조건제거 신청서 제출 시기를 놓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실수나 무지는 특별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조건부 단독해제

만일 조건부 영주권 획득 후 어떤 이유에서든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즉, 부부관계가 악화되어 시민권 배우자가 조건해제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기를 거절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처한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같은 상황에 처한 뒤 조건해제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해 오십니다.

이 경우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 시민권자 배우자의 도움없이 단독으로 조건해제 신청인 I-751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의 예로는 (1) 법적으로 이혼이 완료되었거나, 결혼이 무효된 경우, (2) 시민권자 배우자로부터 학대나 폭행을 당한 경우, (3) 시민권 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혹은 (4) 조건부 영주권이 박탈되면 본인에게 극심한 어려움 (Extreme Hardship)이 초래될 경우 등입니다. 단독으로 조건해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권자 배우자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보다 많은 자료가 요구됨으로 신중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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