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올해 취업비자 (H-1b) 신청은 접수 시작 첫 주에 학사 학위 소지자를 위한 65,000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를 위한 20,000개 쿼터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USCIS 집계에 의하면 총 172,500개의 지원서가 접수되었고, 4월 7일에 무작위 추첨이 실시되었습니다.
심사 진행 속도가 느리다보니 추첨과정을 통과한 분들 가운데 접수증 (Receipt Notice, I-797c)만 받고 아직까지 결과를 기다리고 계신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 가운데 OPT cap-gap rule에 대해 주의하셔야 할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학생신분 소유자가 H-1B 신분으로 변경 신청을 한 경우 승인을 받은 뒤 H-1B 신분이 시작되는 10월 1일까지 생기는 공백기간 (“Cap-Gap”)은 2009년부터 시작된 공백기간 연장(“Cap-Gap Extension”)을 통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도 10월 1일까지 미국내 합법적 체류가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H-1B 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된 시점에 학생신분 소유자가 (1) OPT 기간 중인 경우와 (2) OPT 기간이 만료된 뒤 주어지는 60일 유예 기간(Grace Period) 중인 경우가 있습니다. (1)의 경우, 학생신분으로의 합법체류가 H1-B 발효시점까지 연장되는 동시에 OPT 기간내에 주어졌던 노동허가도 함께 연장됩니다. 반면 (2)의 경우에는 9월 30일까지 미국내 합법 체류만 허용되고, 취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H-1B 신청이 거부되면 거부편지 (Denial Notice)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미국을 떠나야 향후 다른 이민신청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Opt cap-gap extension은 9월 30일까지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H-1b로 신분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9월 30일까지 결과를 받지 못했다해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Opt cap-gap extension을 통해 일을 계속 하고 있었던 경우, 그 혜택이 9월 30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9월 30일까지 결과를 받지 못했다면 10월 1일자로 일을 멈추고 결과를 기다려야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고용주나 지원자 입장에서도 일을 도중에 중단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고려할 만한 방법 중 하나는 Regular Processing을 Premium Processing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심사 결과를 15일 이내에 받도록 조치해두는 것입니다. 15일 지나 추가서류 요청인 RFE를 받는다 해도 이에 대한 이민국 심사 역시 15일내에 해야되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