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이민행정명령 PIP 임시입국허가제 포함될 듯
밀입국자들도 시민권자 직계되면 미국내 영주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9월초에 단행할 이민행정명령에선 미국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면 밀입국자 들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한인 불법체류자들은 밀입국자들이 적지만 밀입국 출신들과 무비자 시대 이후 체류신분을 잃은 사람들 중에서 수혜자들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의회승인없이 독자행동으로 단행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행정명령은 추방유예 조치뿐만 아니라 미국시민권자 직계가족들에게는 아예 그린카드까지 허용하는 혜택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9월초 발표할 이민행정명령에서 500만 서류 미비자들에게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까지 제공하는 조치를 핵심으로 단행할 것이지만 미국시민권자 직계가족들에겐 미국내 에서 영주권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될 것으로 미 언론들이 관측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PIP(Parole in Place)로 불리는 구제조치를 대통령 이민행정명령에 포함시킬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과 의회전문지 더 힐 등이 보도했다. PIP로 불리는 임시입국 허가제는 일부 서류미비자들이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미국내에서 I-485 즉 이민신분조정을 승인받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구제조치이다.
이제도가 시행되면 서류미비자들 가운데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 21세이하 미성년자녀 등 직계 가족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그리고 미국시민권자가 21세를 넘으면 친부모들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말 부터 미군들의 직계가족들에 대해 이 PIP 구제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이번에 전체 미국시민권자의 직계가족들로 확대 시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서류미비자들 가운데 입국심사를 거치지 않은 밀입국자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한인들이 많은 오버스테이어들, 즉 합법비자로 미국에 들어왔다가 눌러앉은 체류시한 위반자들은 이미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했거나 미성년 자녀일 경우,그리고 성년 시민권자의 친부모들이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행정명령에서 PIP를 시행해 서류미비자들 가운데 오버스테이어들 뿐아니라 밀입국자들도 미국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 되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허용 하려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행 이민법에 따르면 서류미비자들 가운데 밀입국자들은 미국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 되더라도 영주권 수속의 마지막 단계인 I-485 영주권 신청서 과정에선 본국으로 되돌아 가야 하는데 3년 내지 10년이나 미국재입국이 금지돼 있어 영주권 취득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
한인 불법체류자들 가운데 그동안 사각지대에 빠져 있던 밀입국 출신들과 무비자시대 이후 체류 신분을 잃은 사람들도 미국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일 경우 확실하게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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