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위기 처하면 무료 변론 요청하세요” | Immigration Jo Office – Jeongyun Jo

“추방 위기 처하면 무료 변론 요청하세요”

추방 위기에 놓인 이민자들이 뉴욕시로부터 무료 변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뉴욕시의회가 26일 승인한 750억 달러 규모의 2014-2015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뉴욕이민자가족연합프로젝트(NYIFUP)’이라는 항목 아래 490만 달러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NYIFUP는 뉴욕시와 뉴저지주 엘리자베스·뉴왁의 이민구치소에 구금됐으나 변호사 비용을 낼 수 없어 추방 위기에 놓인 이민자들에게 무료로 변호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예산안에 따르면 리걸에이드소사이어티, 브롱스디펜더, 브루클린디펜더서비스 등 세 곳에 각각 155만1000달러, 베라인스티튜트오브저스티스에 24만7000달러 등의 예산이 지원되며, 이들 단체 소속 변호사들이 변호를 맡게 된다.

베라인스티튜트오브저스티스의 오렌 루트 변호사는 “이민법은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워 변호사가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민자변호 스터디그룹이 지난 2011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 일원 이민구치소에 수감된 이민자 60%는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상태로, 이들 가운데 3%만이 추방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었다.

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이민자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10배나 미국에 머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다.

정부기관의 지원으로 이 같은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것은 미 전역에서 뉴욕시가 처음이다.

카를로스 멘차카(민주·38선거구) 뉴욕시의원은 “이번 프로젝트는 뉴욕시가 이민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주는 명확한 메시지”라며 “이민자들에게 뉴욕시는 든든한 후원자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뉴욕시에서는 2000여 명의 아동이 체포되거나 구금돼 추방 위기에 직면해 있다. 부모가 추방돼 아이가 탁아소에 맡겨질 경우 1년간 지출되는 비용은 한 명당 3만6000달러에 달한다.

뉴욕시는 이번 프로젝트로 인해 1300여 명의 이민자들이 무료 변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2637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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