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취업 영주권 신청 첫 단계인 노동승인(PERM) 검토기간은 단축되고 있는데 반해 감사(Audit) 케이스의 경우는 반대로 적체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연방노동부 외국인노동국(OFLC)은 현재 2013년 12월에 접수된 노동승인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감사 케이스의 경우 이보다 1년이나 늦은 2013년 1월 접수분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번 발표시 10개월 걸리던 노동승인의 경우 처리기간이 6개월로 4개월 정도 단축됐지만 감사 케이스의 경우 1년 6개월 이상이 걸리고 있는 셈이다.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노동허가서(LC)를 먼저 발급받아야 하는데 고용주는 노동승인(PERM)이란 과정을 통해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즉, 미국 내에서 필요한 인력을 구하지 못해 외국인 노동자를 꼭 고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선 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노동부가 이러한 감사 케이스의 비율을 늘리고 있어 적체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 이민 변호사들의 전언이다.
자넷 홍 변호사는 “최근 이민변호사 뉴스레터에 PERM 신청서 중 42%가 감사로 넘어간다는 소식이 있었다”며 “연평균 감사 케이스가 전체의 30%를 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무척 높은 비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감사 케이스의 50%는 기각된다는 자료도 있어 처음에 신청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부는 승인이 기각돼 재심을 요청하는 경우는 기다리지 않고 즉시 재검토를 하고 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262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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