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영주권 – VAWA | Immigration Jo Office – Jeongyun Jo

가정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영주권 – VAWA

인터넷을 통한 이민정보가 넘쳐나고 있는 요즘, VAWA에대한관심과정보는상대적으로적어보입니다. 오늘은 VAWA를 통한 영주권 신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VAWA는‘Violence Against Women Act of 1994’의 약자이며, ‘가정폭력피해 구제법’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1994년 클린턴 정부시절 제정된 법안으로, 성별과 연령에 상관없이 가정폭력 피해당사자들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도움없이도 단독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가정폭력 피해 당사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두드러지는 법안입니다.

필자의 기억에 남는 최근 케이스는 30살의 잘생긴 베네주엘라 남성이었습니다. 잡지에서 걸어나온 듯한 외향과 세련된 매너를 가진 그 남성과VAWA를 연결시키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요즘 대세인 9살 연상녀와의 운명적인 사랑 그리고 그녀의 자녀에 대한 그의 지긋한 애정과 보살핌은 소설 테마로도 부족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점차 빛을 잃게 되었는데, 그 원인은 바로 부인의 알콜중독과 함께 그에게 가해진 언어적, 물리적 폭력이었습니다. 말만 들으면 상상하기 힘든 그림입니다. 하지만 그가 제시한 다른 자료들을 통해 그동안 그가 받아온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충분히 증명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좋은 결과가 나와 서류미비자였던 그가 영주권을 얻고 기뻐하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이름과 달리VAWA는 여성만을 위한 법안이 아닙니다. 위 케이스처럼 폭력은 속성상 성별이나 나이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VAWA가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적용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시민권자나영주권자의학대피해자인배우자 혹은 21세 이하 자녀 (예외적인 상황에는 25세까지 연장도 가능합니다), 시민권자자녀 (21세 이상) 으로부터학대받은부모 등이VAWA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VAWA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단독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단, (1) 신청자 본인이 형사상, 이민법상 심각한 범죄가 없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 (Good Moral Character) 이어야 합니다. 더불어 (2)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의 결혼이 이민혜택을 목적으로 한 허위결혼이 아닌 진짜 결혼 (Bona Fide marriage)이어야 하며, (3) 실제로 그 배우자와 동거를 했고, 마지막으로 (4) 배우자, 부모, 혹은 자녀로부터 폭력 또는 극심한 학대를 받았어야 합니다.

이같은 조건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민국에 많은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출하게 됩니다. 주로 경찰기록, 법원기록, 병원 기록,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 심리상담사의 보고서, 피해 당사자의 진술서, 가족이나 친구들의 편지 그리고 동거를 증명할 서류들 등이 사용됩니다.

이러한 VAWA 자격조건이 만족되면 먼저, 이민국 양식 Form I-360과 함께 위의 관련 자료들을 이민국에 제출합니다. 심사 단계에서 추가 서류요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무사히 이 단계가 승인되면, 다음 단계는 신분조정 단계로 이민국 양식 Form I-485와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제반 서류들을 이민국에 제출하게 됩니다.

첫 단계인I-360 심사는 보통 8개월에서 10개월정도 걸립니다만, 케이스에 따라서는 4개월 이내에 승인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VAWA  신청서가승인되면신청자는 15개월간이른바 “유예조치(Deferred Action)”를받게됩니다.즉, 이민국에의한추방절차대상자들중에서아주낮은순위에배정되어, 유예기간중에는사실상추방의위협에서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외 다른 혜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이미 언급한 대로, 영주권 신청을 위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동의가 필요없고, (2) 밀입국자의 경우도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을 통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3) 일반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재정보증인이 필요없고, (4) 취업허가서 (Work Permit)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신청인이 2년짜리 임시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곧바로 10년짜리 영구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6) 피해부모가 요건을 만족시키면 피해를 당하지 않은 자녀와 함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7) 이미 추방재판에 회부된 후라도 I-360 승인을 받으면 추방명령을 면제받고 영주권 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만일 미국시민권자또는영주권자배우자와이혼하거나 가해자와 사별한 경우에는 이혼이나 사별후 2년내에배우자도움없이직접영주권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접수 시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더불어영주권청원서를제출하기전이나아직수속중에재혼을 하게되는 경우에도 직접영주권을신청할수있는기회를잃게 되므로 신중한 주의를 요합니다.

VAWA케이스를 다룰 때마다 필자가 미국에 온지 얼마 안되었을 때 만난 한국 여성분이 생각납니다. 법대에 입학하기 전, 모든 것이 낯설었던 그 당시, 뉴욕가정 상담소에서 마련한 Training Program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상담소 간사님께서 맨하탄 다운타운에 위치한Sanctuary For Family를 저에게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비영리 법률 단체인 그 곳에는 한국변호사가 한분 계셨는데, 영어가 부족한 한국여성과의 상담에 동석하여 작은 도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한국 여성분은 한국에서 미군과 결혼한 뒤 미국으로 건너왔고, 슬하에 아들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생활 내내 남편의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상담내내 울고 계셨던 그 분은 다른 이민자들처럼 이민법이나 미국사정에 많이 어두웠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다른 그 무엇보다 그 분의 걱정은 아들과 자신의 이민신분문제였습니다. 이혼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시고 그저 오랜 세월 참고 살아오셨다고 했습니다. 낯선 땅에서 그 분의 안타까운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개인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 법률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마도 VAWA를통해영주권신청을하시지않았을까싶습니다.  많은시간이흐른지금도그분처럼  불확실한이민신분때문에 어떤 도움도 거절하고, 무조건 힘들게 참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에서설명드린대로VAWA법안은 가정폭력피해자들에게 이민법상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현재 상황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면서 신중의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혜택만 생각하고 섣불리 결정하기보다는 주위에계신전문가와의상담을통해신중하게결정하길권해드립니다. 이민신분때문에더이상아픈분들이없기를바라는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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