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주의회 통과, 3개주는 행정조치 시행
불법체류 신분 학생들에게 거주자학비(in-state tuition)을 적용하는 주들이 20개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플로리다주가 공립대학에 입학하는 불법체류 신분 학생들에게거주자 학비를 적용하는 관련 법을제정(본보 5월3일자 보도)하면서 미전국에서 불법체류 학생에게 거주자학비를 적용하는 주는 20개에 달하고 있다.
지난 2일 플로리다주 의회가 시민권자 신분 학생과 동일한 거주자 학비를 불법체류 신분 학생들에게도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날 주 하원은 찬성 84 대 반대32 압도적인 표차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고, 릭 스캇 주지사도 서명을 약속했다.
이 법안은 플로리다판 드림법안으로 플로리다 지역 고교에서 3년 이상재학한 불법체류 학생이 공립대학에입학할 경우, 시민권자와 동일한 거주자 학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있다.
앞서 지난 4월 29일 버지니아 주법무장관은 입법 형태가 아닌 주 정부행정명령을 통해 추방유예를 승인받은 서류미비 청소년들에게 즉각 저렴한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불법체류 신분 학생에게 거주자 학비를 적용하는 주는2012년에는 12개주, 2013년 16개주에 이어 올해는 20개주에 달하고 있다.
현재 공립대학에 입학하는 불법체류 신분 학생에게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는 주는 캘리포니아, 콜로라도,코네티컷, 플로리다, 일리노이, 캔사스,메릴랜드, 미네소타, 네브래스카, 뉴욕, 뉴저지, 뉴멕시코, 오클라호마,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텍사스, 버지니아, 워싱턴주, 유타, 위스콘신 등이다.
이들 20개주 가운데 오클라호마,로드아일랜드, 버니지아 등 3개주는입법이 아닌 주정부 행정조치로 거주자 학비 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미네소타, 뉴멕시코, 텍사스, 워싱턴 등 5개주는 불법체류 신분 학생들에게 주정부가 학비 재정보조를 제공하고 있다.
< 미주한국일보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