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차량국(DMV)이 9일 불법체류자 운전면허증 발급과 관련 면허증 신청 방법 등 관련 절차를 발표했다.
DMV가 이날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운전면허증 발급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과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으로는 여권이나 영사관 발급 아이디의 사용이 가능하며, 여권이나 영사관 아이디가 없을 경우 출생 증명서나 망명신청서, 결혼이나 이혼 서류, 자국 면허증, 세금보고서류 등을 대신 제출해도 된다. 다만 한국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공증된 영어 번역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거주지 증명서는 아파트 렌트나 리스 계약서, 전기나 개스비 등 유틸리티 비용 고지서 등을 사용하면 된다. 또한 병원 진료 기록이나 재학 증명서 그리고 세금보고서 등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DMV는 밝혔다.
DMV측은 불법체류자 운전면허증 발급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820여명의 직원을 추가로 고용 9월부터 6개월간 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LA와 오렌지카운티, 샌디에이고 등 남가주 지역과 샌타클라라와 샌호세, 사우스 센트럴 코스트 지역 등에도 서류 미비자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한 임시 사무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DMV는 이와 관련 내달 24일 LA에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지난해 가주 의회를 통과한 불법체류자 운전면허증 발급법(AB60)은 내년1월부터 시행된다.
DMV가 국토안보부에 제출한 불법체류자 운전면허증 도안은 기존 면허증과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토안보부로부터 거부된 바 있다. 이에 따라 DMV는 새로운 디자인 작업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