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노동허가서 계류 상황(미 노동부)
구분 | 비율 | 처리기간(3월 31일) |
일반 심사(Analyst Review) | 63% | 2013년 9월접수분(8개월) |
감사(Audit) | 27% | 2013년 1월접수분(1년 3개월) |
고용감독(Supervised Recruit) | 1% | 예측불허 |
이의신청(Appeal) | 9% | 2년이상(추산) |
*취업이민 노동허가서(LC) 처리현황(미 노동부)
구분 | 6개월 합계 | 1분기(10~12월) | 2분기(1~3월) |
접수(Received) | 33,145 | 17,671 | 15,474 |
승인(Certified) | 26,201(79%) | 9,072 | 17,129 |
기각(Denied) | 2,479(7.5%) | 874 | 1,605 |
철회(Withdrawn) | 1,885(5.7%) | 949 | 936 |
취업이민의 첫단계인 노동허가서 신청서들 가운데10건당 4건이나 감사와 고용감독, 어필 등에 걸려 최소한 1년 3개월에서 2년이상 발목을 잡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 감사에 걸린 비율은 27%이고 어필이 9%, 고용감독이 1%인 것으로 집계됐다.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신청자들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첫관문인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문턱부터 고통을 받고 있다.
노동허가서 신청서 3건중의 1건은 감사에 걸려 1년이상 대기하고 있고 10건중 1건은 어필, 즉 이의를 제기했다가2년이상 발이 묶여 있기 때문이다.
연방 노동부가 발표한 노동허가서 처리 현황에 따르면 3월 31일 현재 노동허가서 신청서들은 모두 5만 8530건이 심사를 받고 있다.
그 가운데 37%는 감사(Audit),고용감독(Supervised Recruitment), 이의제기(Appeal)에 걸려 있어 최소한 1년 3개월에서 2년이상 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사를 받고 있는 노동허가서 신청서들은 전체에서 27%를 차지하고 있다.
3월말 현재 감사에 걸린 신청서들은2013년 1월 접수분을 처리하고 있어 1년 3개월이나 소요되고 있다. 이는 예년에 비하면 약간 줄어든 것이지만 거의 3건당 1건이 감사에 걸려 장기대기하고 있는 셈이어서 취업이민 신청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감사보다 훨씬 큰고통을 당하는 고용감독(Supervised Recruitment)은 전체의 1%로 다소 줄어들었으나 여기에 걸리면 그야말로 악몽을 겪게 된다.
고용감독에 걸린 노동허가서 신청서들은 고용과정 전체를 연방노동부의 지시에 따라 재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오래 걸리기도 하고 너무 까다로워 10중 8~9는 포기하게 된다.
노동부 결정에 불복해 어필, 즉 이의를 제기중인 신청자들은 9%를 기록하고 있다. 어필 신청서들은 아직 공식 소요기간이 발표되지 않았으나 현재 2년이상 걸리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를 모두 합하면 37%나 되기 때문에 취업이민을 위해 노동허가서를 신청한 사람들은 10명중에 4명이나 정밀 조사를 받고 1년~2년이상 장기 대기하고 있는 셈이 된다.
반면 감사에 걸리지 않는 통상적인 심사를 받는 신청서들은 3월말 현재 63%로 나타났다.
일반심사 대상자들은 예전보다 높아졌으나 3월말 현재 2013년 9월 접수분을 처리하고 있어 8개월이나 걸리고 있다.
한편 지난해 10월에 시작된2014회계연도 6개월동안 접수된 취업이민 노동허가서 신청서들은 모두 3만 3145건으로 연방노동부가 발표했다.
그중에서 79%인 2만 6200건은 승인받았고, 7.5%인2500건은 기각당했으며 5.7%인 1900건은 자진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