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이민 컨설턴트를 조심하라.”
미이민변호사협회(AILA)와 전국 소비자보호 및 불법이민법률서비스제공 대책위원회가 ‘이민 컨설턴트’를 통한 이민사기 피해를 경고하고 나섰다.
두 협회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이민 관련 법률적 자문이나 서류 작성지원 등의 업무는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한 이민 변호사나 이민항소이사회(BIA) 공인 대리인인만 수행할 수 있다. BIA 공인 대리인은 비영리단체에서만 근무할 수 있다.
특히 본인이 이민 전문가라고 밝히며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한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사기라는 것이 두 협회의 경고다. 더구나 이러한 비인가 개인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실질적인 도움은 받지 못하고 돈만 빼앗기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이 때문에 이민사기를 피하는 가장 우선적인 일은 합법적인 변호사를 찾아 자문을 받는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특히 여권이나 출생신고서 등 중요한 개인정보 서류의 원본을 업무에 필요하다며 요구하는 경우 조심해야 하며 절대 타인에게 이들
서류를 보관하게 해서는 안 된다.
또 서류 내용을 완전히 작성하기 전과 거짓 정보가 담긴 서류에는 서명을 해서는 안 된다. 이민국에 제출한 모든 서류는 사본을 또 이민국에서 받은 접수 통지서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
협회는 “이민 사기 행위는 피해자나 주민들의 신고가 있어야 근절될 수 있다”며 “만약 어떠한 형태의 이민사기라도 피해를 당했다면 연방통상위원회(FTC)나 각 주 검찰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244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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