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수수료 면제 신청하세요 | Immigration Jo Office – Jeongyun Jo | Page 77

이민국 수수료 면제 신청하세요

저소득층을 위한 이민국 수수료 면제 프로그램(I-912)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0년에 도입된 수수료 면제 프로그램은 연 수입이 연방정부 빈곤 기준의 15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각종 이민국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신청자격은 2인 가족 기준으로 연 수입이 2만3265달러 미만이면 가능하다. 연 수입 상한선은 가족 1명 늘어날 때마다 6030달러가 추가된다.

따라서 4인 가족의 경우엔 3만5325달러 미만이 된다. 웰페어(SSI)를 받고 있는 경우는 대부분 면제가 승인되고 있으며 정부보조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면제가 승인될 경우 대표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민권 신청(680달러), 영주권 갱신(450달러), 시민권 증서 재발급(345달러), 재입국 허가(445달러) 수수료 등이다. 면제가 가능한 전체 항목은 이민국 웹사이트 관련 페이지(www.uscis.gov/i-91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컴퓨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한인들은 민권센터에 문의(718-460-5600)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민권센터는 정기적으로 시민권 신청 대행 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신청자에게 수수료 면제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뉴욕 지역에서는 소득 기준에 해당되는 신청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주범 민권센터 교육부장은 “시민권 신청과 영주권 갱신 등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데, 신청자마다 수수료 면제 신청을 해보았지만 소득기준 등 자격조건이 까다로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은 경우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LA의 경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혜택을 받은 한인이 늘고 있다. LA 비영리단체 ‘주는 사랑체-이민법률센터’ 측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한인 720명이 이 프로그램을 신청해 679명이 혜택을 받았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NY&source=NY&category=emigration&art_id=244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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