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601A 재입국금지유예 심사 완화 조치 | Immigration Jo Office – Jeongyun Jo | Page 82

I-601A 재입국금지유예 심사 완화 조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국해 불법체류 해 온 시민권자 직계가족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 재입국금지유예 미국 내
신청(I-601A) 심사가 완화될 전망이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24일 심사관들이 심사과정에서 신청자들이 다른 조건들을 충족했을 경우 가벼운 전과기록만으로는 신청을 기각시키지 말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이날 지침은 그 동안 심사관들이 신청자가 교통규정 위반이 아닌 사소한 전과기록이 있는 경우에도 무조건 기각 처리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USCIS 내셔널베니핏센터(NBC)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4일부터 I-601A 신청이 시작된 이후 9월 14일까지 심사가
완료된 신청서 5892건 가운데 39%(2292건)이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각 건수의 절반에 가까운(48%) 1093건이 불법체류 기록 외의 재입국금지 사유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사유의 대부분은 범죄 기록 때문이었다. 나머지 937건은 ‘극심한 어려움’ 등 기본적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최근 내부 분석 결과 범죄 기록의 상당수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USCIS가 최대한 재량권을 발휘하라는 지침을 내리게 됐다.

이날 발표된 지침에서는 신청자의 범죄 기록이 미성년자일때의 기록이거나 이민법 상 가벼운 범죄(petty offense)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각의 사유로 삼지 말 것을 지시했다. 이민법 상 가벼운 범죄는 1년 미만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는 범죄가 포함된다.

그러나 범죄의 성격이 비도덕적 범죄(CIMT)일 경우 경.중에 관계없이 기각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현재 추방재판에 회부 중이거나 추방 명령을 이미 받은 사람은 구제되지 않는다.

USCIS는 이날 지침을 발표하면서도 최종 결정은 심사관의 재량에 달려 있으며 신청자에게 어떤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 법적 분쟁 가능성을 없앴다.

I-601A는 시민권자 직계가족이지만 과거 밀입국 후 불법 체류한 기록 때문에 미국 입국이 3~10년 동안 금지된 사람이 자신이 해외에 체류할 경우 시민권자 직계가족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다는 것을 입증하면 미국 내에서 재입국금지유예를 승인해 주는 제도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NEWS&source=&category=emigration&art_id=229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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