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생이별 이민자 구제 법안 (‘재입국 금지’ 완화) 하원 발의 | Immigration Jo Office – Jeongyun Jo | Page 88

가족과 생이별 이민자 구제 법안 (‘재입국 금지’ 완화) 하원 발의

‘재입국 금지 완화’ 초당적 법안 하원 상정 주목

포괄 이민개혁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발목이 잡혀 있는 가운데 이민법 위반으로 가족과 생이별한 이민자들을 구제하는 내용의 초당적인 이민법안이 하원에 발의돼 주목되고 있다.

국경지역 출신의 민주당 비토 오루크(텍사스) 의원과 공화당 스티브 피어스(뉴멕시코) 의원이 지난달 31일 발의한 이 법안은 가벼운 이민법 위반 전력 때문에 재입국이 어려워 떨어져 살아야 하는 이민자 가족들의 재상봉을 촉진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시민권자 신분의 배우자와 결혼을 했거나 시민권자 직계가족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 등 과거 가벼운 이민법 위반 전력으로 인해 일정기간 재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이민자들이 재입국 금지 기간을 면제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이민 당국에 이같은 상황에 처한 이민자들이 생이별한 가족과 신속하게 결합할 수 있도록 재입국금지 기간을 재량에 따라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피어스 의원은 “가족들을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내 평소 지론”이라며 “이 법안은 이민당국이 이별한 채 살고 있는 개별 이민자들의 상황을 신중히 검토해 재량권을 발휘하도록 해 가족 재결합을 돕기 위해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루크 의원도 “지난 5년간 수만명의 이민자들이 가족이민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이민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민을 하지 못했다”며 “이민자 가족 재결합 문제는 바로 미국 시민들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포괄 이민개혁법안이 하원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 법안은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어 하원 공화당이 계류 중인 개별 이민개혁법안들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한다면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미주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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