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4일부터 시행된 재입국금지유예 미국 내 신청(I-601A) 승인율이 5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서비스국(USCIS) 내셔널베니핏센터(NBC)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14일까지 심사가 완료된 신청서 5892건 가운데 59%(3497건)가 승인됐고 39%(2292건)이 기각됐으며 2%(103건)는 잘못 접수된 것으로 확인돼 반송됐다. 기각 사유로는 1093건(48%)이 불법체류 기록 외의 재입국금지 사유가 있기 때문이었으며 937건(41%)은 ‘극심한 어려움’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I-601A는 시민권자 직계가족이지만 과거 밀입국 후 불법 체류한 기록 때문에 미국 입국이 3~10년 동안 금지된 사람이 자신이 해외에 체류할 경우 시민권자 직계가족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다는 것을 입증하면 미국 내에서 재입국금지유예를 승인해 주는 제도다.
<출처: http://blog.naver.com/PostList.nhn?blogId=elitevi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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