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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제4항소법원 판결 – 지역 경찰의 이민단속 범위 제약

연방 제4항소법원 판결 – 지역 경찰의 이민단속 범위 제약

버지니아 연방 제4 순회 항소법원은 최근 한 불법체류 이민자 여성이 자신을 체포했던 지역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지역 경찰의 이민단속 범위를 크게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법원은 지역 경찰은 형사 범죄 혐의가 없는 불법체류 이민자를 단순 이민법 위반 혐의만을 이유로 체포할 권한은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엘살바도르 출신 불법체류 이민자인 록사나가 지난 2008년 10월 거리에서 불심검문을 해 자신을 체포했던 프레데릭 카운티 셰리프국과 경관들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식당 접시닦이 노동자로 일했던 록사나는 체포 당시 거리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셰리프 경관들의 불심검문으로 추방대상 불법체류 신분임이 드러나 현장에서 체포된 후 이민당국에 넘겨져 이민구치소에 수감됐으나 한달 만인 같은 해 11월 석방됐다.

록사나는 당시 경관들이 자신을 불심검문한 것은 영어가 미숙했던 자신의 인종과 언어 때문이었으며, 아무런 범죄혐의가 없었던 자신을 지역경찰이 불법체류 신분을 이유로 체포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은 단순 이민법 위반 혐의는 범죄혐의를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요건이라 볼 수 없어 지역 경찰은 단지 추방대상 불법체류 이민자라는 이유로 한 개인을 체포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록사나에게는 연방 이민당국의 추방 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이를 확인한 후 록사나를 체포한 지역 경찰들에게는 면책권이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 출처 http://blog.naver.com/PostList.nhn?blogId=elitevi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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