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면제국 보안조치 강화법 하원 통과 | Immigration Jo Office – Jeongyun Jo | Page 27

미국 비자면제국 보안조치 강화법 하원 통과

한국을 포함하는 미국 비자면제국 38개국에 대해 보안조치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에서 압도적, 초당적 지지로 통과돼 무비자 미국입국이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2011년 3월이래 최근 5년간 시리아, 이라크, 이란, 수단 방문자들은 비자면제가 금지되고 대신 방문 비자를 신청해 승인받아야 하며 도난 여권과 위험인물 등에 대한 주요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파리와 샌버나디노 테러사태의 여파로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제한조치들을 부과하는 법안이 워싱턴의회에서 압도적,초당적 지지로 통과되고 있어 한국 등 38개국 출신자들의 무비자 미국입국이 까다로워 지게 됐다.

 

연방하원은 8일 비자면제프로그램의 보안조치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찬성 407대 반대 19표라는 압도적, 초당적 지지로 승인했다.

 

연방상원에서도 민주당의 다이앤 파인스타인, 공화당의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이 초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곧 최종 법제화되고 시행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연방하원을 통과한 비자면제 보안조치 강화법안이 시행되면 첫째 2011년 3월부터 현재까지 5년동안 시리아와 이라크, 이란과 수단 등 4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38개 미국비자면제국 국민들은 무비자 미국입국이 금지된다.

 

대신 통상적인 방문비자를 신청해 서류심사와 신원조회, 미 영사들의 인터뷰까지 거쳐 승인받은 후에나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된다.

 

38개 미국비자면제국 출신들 가운데 시리아나 이라크를 방문했던 적이 있는 위험인물들이 최소 5000명, 많게는 3만명에 달하고 있고 이들이 대부분 유럽 30개국의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 무비자로 손쉽게 미국에 들어와 테러를 기도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한하려는 것으로 연방의원들은 강조하고 있다.

 

둘째 한국 등 모든 미국비자면제국들은 인터폴에 신고한 도난 또는 분실 여권 정보를 미국에도 알려야 하며 테러용의자, 극단주의자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셋째 비자면제국 출신들은 지문 등 생체정보를 칩에 담아 내장하는 첨단 전자여권을 사용하도록 요구 하고 있다

 

다만 무비자 미국입국자들에 대해 미국입국장에서 지문을 채취하는 조치는 하원안에서는 빠졌고 상원안 에만 남아 있어 조정이 필요해 졌다

 

연방의회는 정보공유 등에서 협력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국토안보부가 비자면제국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의 비자면제국 출신들은 한해에 한국 120만명을 포함해 38개국에서 2000만명 이상이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해 90일동안 체류하고 있다.

<Koru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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