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로 인한 입국금지 면제 신청 | Immigration Jo Office – Jeongyun Jo | Page 92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금지 면제 신청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금지 면제 미국내 신청

I. 2013년 3월 4일 이전

밀입국을 한 경우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었다. 더불어 일반적으로 미국내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 1년미만이면 3년간, 1년 이상이면 10년간 미국입국이 거부되는데 이 경우 역시 미국내에서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을 떠나 해외에서 입국 금지 면제 신청을 해야 했다. 하지만 해외에서의 수속 기간이 길고, 이 기간동안 미국내 가족과 떨어져지내야 하는 문제 등이 있었다.

II. 2013년 3월 4일 이후

하지만 2013년 3월 4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법에 의하면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금지 면제(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er)를 미국내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영주권자는 해당이 안되고, 오직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만 미국내에서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더불어 2013년 1월 2일 이전에 미국무부에서 이민비자 신청자의 인터뷰 날짜를 정하기 위한 액션을 취한 경우라면 미국내에서 면제 신청을 할 수 없다. 일단 미국내에서 면제신청이 승인되면, 한국에 있는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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