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3순위 영주권 문호 사실상 오픈 지속된다 | Immigration Jo Office – Jeongyun Jo | Page 30

취업 3순위 영주권 문호 사실상 오픈 지속된다

미국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문호가 회계연도가 바뀌는 9월과 10월에도 최소한 한두달씩 진전돼 사실상의 오픈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미 국무부가 예고했다.

 

그럴 경우 취업이민 3순위 신청자들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준영주권자의 혜택을 일찍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국 취업이민 3순위 신청자들 가운데 한국 등 일반국가 출신들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마지막 3단계의 장벽이 없어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2015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과 2016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에도 취업 3순위의 영주권 문호가 매달 적어도 한두달씩 진전돼 사실상의 오픈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미 국무부가 예고했기 때문이다.

 

미 국무부에서 비자블러틴을 담당하고 있는 찰스 오펜하임 국장은 한국 등 일반국가 출신들에게 적용 되는 취업이민 3순위의 컷 오프 데이트가 앞으로도 꾸준한 진전을 보일 것으로 밝혔다.

 

2015회계연도의 마지막달인 9월의 비자 블러틴에서도 계속 진전될 것이라고 오펜하임 국장은 예상했다.

 

특히 새로운 2016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에는 한두달 진전될 것으로 내다봤다.

 

찰스 오펜하임 국장의 이런 전망은 취업이민 3순위는 회계연도가 바뀌는 9월과 10월에도 적어도 매월 한두달씩 진전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럴 경우 취업 3순위는 컷오프 데이트가 없어지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제한은 사라져 사실상 오픈 되는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즉 취업이민 3순위의 컷오프 데이트는 9월에 적어도 2015년 8월분, 10월에는 올해 9월분까지 열려 사실상 오픈되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취업 3순위의 컷오프 데이트는 이미 8월 비자블러틴에서 2015년 7월 15일로 설정돼 더이상 제한이 없어져 사실상 오픈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따라 취업이민 3순위 신청자들은 앞으로 상당기간 1단계인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만 승인받으면 2단계인 이민페티션(I-140)과 3단계인 영주권신청서(I-485)를 동시 접수할 수 있게 될 것 으로 보인다

 

I-485를 접수하면서 워크퍼밋카드(I-765)를 함께 신청해 90일내 승인받아 그린카드가 나오기전부터   취업해 돈을 벌수 있고 사회보장번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전여행허가서(I-131)도 함께 접수해 승인받으면 그린카드를 받기전에도 한국 등 해외여행을 할수 있게 된다.

<Koru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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