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리머들, 워크퍼밋 제때 갱신못해 피해 속출 | Immigration Jo Office – Jeongyun Jo | Page 34

드리머들, 워크퍼밋 제때 갱신못해 피해 속출

2012년부터 추방유예를 승인받은 불법체류 청소년들 가운데 수천명이 워크퍼밋 카드를  제때에 갱신 받지 못해 일자리를 잃고 있는 사태가 벌어져 파장이 일고 있다.

 

이민국의 늑장처리로 워크퍼밋 카드가 시한만료돼 피해를 입고 있는 드리머들이 1만명을 넘어선 것 으로 나타났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6월 15일 단행한 불법체류 청소년, 즉 드리머들에 대한 추방유예조치가 2년 시한이 끝나면서 대거 갱신 신청이 몰리고 있으나 이민국의 늑장처리로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수만명씩의 드리머들이 2년짜리 워크퍼밋카드의 시한만료에 맞춰 대거 갱신(Renew)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대부분의 드리머들은 워크퍼밋카드에 기재돼 있는 만료일 보다 3~4개월 전에 갱신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하고 있으나 시한만료전에 새 카드를 받지 못하고 만료되는 사태를 겪고 있다.

 

추방유예를 통해 받은 워크퍼밋 카드가 시한 만료되면 더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돼 수천명의 드리머들이 일자리를 상실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본격 시작된 추방유예에 따른 워크퍼밋 갱신 신청자들 가운데 6만 5000명 정도는 시한 만료 직후에 승인돼 새 카드를 발급 받았다.

 

반면 1만 1028명은 새 카드를 받지 못한채 2년짜리 워크퍼밋카드가 만료된 것으로 이민서비스국은  집계했다.

 

UCLA 대학에 다니면서 추방유예를 통한 워크퍼밋을 받아 학교에서 일해온 한 드리머는 갱신카드를 받지 못한채 시한이 만료되는 바람에 일자리를 잃었다고 밝혔다.

 

UC 대학들은 전산시스템에서 워크퍼밋 시한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해당학생의 취업을 중단시키고 있다.

 

대학측은 앞으로 2주안에 갱신된 워크퍼밋 카드를 제시하지 못하면 이 학생의 일자리를 다른 학생들에 게 넘길수 밖에 없다고 통보했다.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워크퍼밋 신청서들의 적체가 심하고 제출서류들을 더블 체크하고 있어 예기치 않은 지연사태가 빚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국은 제때에 접수했으나 시한만료후에도 갱신받지 못한 드리머들의 경우 케이스별로 임시 연장과  재승인해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한만료후에도 갱신받지 못한 드리머들 가운데 아직 단한명도 임시연장이나 승인받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미 이민변호사 협회 등 이민옹호단체들은 비판하고 조속한 보호조치를 촉구했다.

<Koru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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