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15개주 오바마 추방유예 시행 요청 | Immigration Jo Office – Jeongyun Jo | Page 37

미국내 15개주 오바마 추방유예 시행 요청

미국내 친이민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15개 주정부들이 연방지법에 의해 제동이 걸린 오바마 추방 유예 확대조치를 시행할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연방항소법원에 요청해 성사될지 주목을 끌고 있다.

 

제 5 연방항소법원은 오는 23일 이후에 결정을 내릴 것임을 예고하고 있어 오바마 추방유예 정책의 운명이 1차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미국내 불법이민자 500만명에게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을 제공하는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 명령을 둘러싼 법정 드라마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텍사스 연방지법 앤드류 헤이넌 판사가 추방유예 시행중지 명령을 긴급 유보 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하자 상급심인 루지애나 뉴올리언스 소재 제 5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다.

 

이에 대해 제 5 연방항소법원은 오는 23일 이후 결정을 내릴 것임을 예고했다.

 

오바마행정부의 시도에 맞춰 친이민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미국내 14개주와 워싱턴 디씨등 15개 주정부들이 해당주들에서는 추방유예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받으려는 법적투쟁에 나섰다.

 

이들 15개주 법무장관들은 13일 제 5 연방항소법원에 긴급 요청서를 제출하고 텍사스 연방 지법의 중지 명령에 영향을 받지 않고 추방유예 정책을 시행할수 있도록 허용해 줄것을 요청했다

 

오바마 추방유예정책의 시행을 허용해달라는 법적투쟁에 나선 주정부들은 캘리포니아,커네티컷, 델라웨어,하와이, 일리노이, 아이오와, 매릴랜드, 매사추세츠,뉴멕시코,뉴욕, 오레건, 로드 아일랜드, 버몬트, 워싱턴주와 워싱턴 디씨 등이다

 

친이민파들은 텍사스 연방지법 앤드류 헤이넌 판사의 중지 명령은 텍사스주에 한하거나 많아야  소송을 제기한 26개주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다른 24개주에서는 오바마 추방유예 정책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제 5 연방항소법원이 만약 부분 판결을 내린다면 중지명령이 텍사스 한주 또는 소송참여 26개 주에만 해당되고 소송 불참 24개주나 이번에 긴급요청을 낸 15개주에서는 시행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럴 경우 오바마 추방유예 확대조치가 미 전역에서 반분돼 적으면 15개주, 많으면 24개주, 최대 49개주에서 시행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가장 보수적인 제 5 연방항소법원에서 친이민파들의 긴급 요청을 받아들일지 미지수이고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수개월이 더걸릴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Koru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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