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 미국시민권금지 재시도 | Immigration Jo Office – Jeongyun Jo | Page 37

원정출산 미국시민권금지 재시도

원정출산이 도마위에 다시 오르면서 워싱턴 연방의회에서 앵커 베이비들에 대한 미국시민권 부여를 금지시키려는 법안이 다시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시민권 금지법안은 극소수 반이민파들만 지지하고 있어 법제화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불법체류 부모와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자녀들에 대해선 미국시민권을 금지하겠다는 시민권 금지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재추진되고 있다.

 

원정출산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연방의회의 대표적인 반이민파 상하원의원들이 앵커 베이비들에 대한 미국시민권 금지법안을 또 들고 나왔다.

 

대표적인 반이민파 의원들로 꼽히는 공화당의 스티브 킹 하원의원과 데이비드 비터 상원의원이 똑같은 내용의 출생에 의한 시민권 법안(Birthright Citizenship Act of 2015:HR 140, S 45)을 이미 재상정해 놓고 있다.

 

이들의 미국시민권 법안은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미군복무자로부터 태어나는 자녀들에 한해 미국시민권을 부여토록 하고 있다.

 

이는 역으로 불법체류신분의 부모들과 원정출산등 일시 체류자로부터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미국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하도록 금지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불체자와 원정출산을 통한 앵커 베이비들에 대한 미국시민권 금지안이 법제화돼 실행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국시민권 금지 시도는 수년전부터 되풀이 돼 왔으나 성사는 커녕 본격적인 심리조차 이뤄지지못해왔기 때문이다.

 

공화당이 비록 상하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으나 상원의 60표 장벽을 넘으려면 민주당 상원의원들의 지지표를 끌어 모아야 하는데 앵커 베이비 미국시민권 금지에는 전원 결사 반대하고 있다.

 

더욱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옹호정책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앵커 베이비 미국시민권금지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게 분명하다

 

심지어 시민권 금지법안은 공화당내에서도 극소수 강경파들만 지지하고 있을 뿐 다수의 공감을 얻지는 못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미국시민권을 부여하는 속지주의를 바꾸려면 수정헌법 14조를 개헌해야 한다는게 중론이기 때문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미국의 헌법개정은 연방상하원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고 미전국 50개주가운데 5분의 3인 37개주의 비준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속지주의 개헌은 극히 어려울 것으로 확실시된다.

<Koru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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