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개혁조치 발표 예정 | Immigration Jo Office – Jeongyun Jo | Page 38

취업이민 개혁조치 발표 예정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통해 행정부에 지시한 합법 취업이민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행정조치들이 다음 달 공개될 것으로 알려져 취업이민을 대기 중이거나 계획 중인 이민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핵심사항이라 할 수 있는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DACA) 확대’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불체자 추방유예’(DAPA) 조치가 연방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시행이 중단되고 있으나 나머지 합법이민 행정개혁 조치들은 가처분 결정에 관계없이 예정대로 시행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20일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단행하면서 국토안보부, 국무부, 노동부 등 합법 이민행정 관련부서에 3월까지 행정개선 조치를 보고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현재 관련부서는 조만간 합법 취업이민 행정 개선 조치를 취합해 백악관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어서 지난달 확정된 취업비자(H-1B) 배우자에 대한 제한적 취업허용 조치에 이어 다양한 취업이민 개혁 조치들이 부서별로 연이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개선 조치는 연방 노동부가 준비 중인 ‘프리미엄 노동허가 신청제도’ 신설안과 연방 국무부의 NIW 취업이민 확대 방안이다. 또, 국토안보부가 계획 중인 유학생 OPT 확대 방안도 졸업을 앞둔 유학생들의 취업문호를 넓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노동부가 구상 중인 ‘프리미엄 노동허가 신청제’는 현재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소요되고 있는 노동허가 처리기간 단축방안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직 취업비자 프리미엄 신청제도와 같이 추가 수수료를 낸 신청자들의 노동허가 신청서를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이다.

국무부는 NIW(국가이익 면제) 취업이민 확대안을 구상 중이다. 뛰어난 연구자나 기술자, 예술가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NIW’ 대상을 외국인 투자자와 유망 스타트업(start-up) 기업 창업자 등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NIW 취업이민은 취업 스폰서가 필요한 일반적인 취업이민과 달리 취업이민 신청자가 스폰서 없이도 스스로 취업이민 청원서(I-140)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안보부는 학업을 마친 유학생들에게 단기간 미국 내 취업기회를 부여하는 OPT 확대를 계획 중이다. OPT 기간을 늘리고, 연장 대상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국무부는 이민비자 할당 시스템과 영주권 문호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다. 행정제도 개선을 통해 비자 수요에 맞게 이민비자를 할당하는 새로운 행정조치가 예상되며 영주권 문호제도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기간 영주권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취업이민 대기자를 위해 I-485(영주권 신청서) 접수시기에서 불필요한 제한사항을 폐지해 우선일자 이전에 I-485를 접수할 수 있도록 행정적 융통성을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 미주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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